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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정책조정회의 보도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1.22
  • 조회수 : 9177

정부, 공공건설 공사비 현실화한다!

ᐅ 건설경기 활성화와 부실공사 예방 위해 시장가격 반영한 ‘표준시장단가제’ 도입키로
ᐅ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300억원 미만 사업에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 정부는 1.22(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건설경기 활성화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시장가격 반영한 ‘표준시장단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사업 공사비 적정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 이날 확정된 ‘공공사업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 도입 >

ㅇ 정부는 현장의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계약단가만으로 결정되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실제 시공단가․입찰단가 등 다양한 가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 ② “표준시장단가”가 정착될 때까지 실적공사비 탄력적 적용 >

ㅇ 또한, “표준시장단가” 공종이 약 2천여개에 달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데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의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 ③ “표준시장단가” 운영방식 및 관리체계 개선 >

ㅇ 기존에 발주청 위주로 진행되어 왔던 가격 관리․운영방식도 개선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청, 전문가, 업계 등이 함께 가격을 결정하는 참여형 운영방식으로 개선하고,

ㅇ 가격정보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독립된 센터(가칭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설립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전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 ④ 사업의 난이도 및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가격 결정 >

ㅇ 공사별․지역별 특수성에 따라 자재운송비, 노무비 등의 가격 정보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격보정체계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정 총리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건설 공사비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강조하고,

ㅇ “관련 법령 개정 등에 적극 협업하고, 현장에서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관계부처(국토부·기재부·행자부 등)에 당부하였다.
□ 정부가 이같은 ‘공공사업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한 것은 국가경제(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5만 6천개의 건설기업에서 175만여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국가 중추 산업인 건설사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상당 수 기업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 건설산업 영업이익률: ‘07년 6.4% → ’14년 1.4% (전체산업 평균 4.17%의 1/3 수준)
** ’15년1월 현재, 상위 100개 건설기업 중 워크아웃․법정관리 기업들은 18개

ㅇ 건설 투자액과 수주액 감소로 인한 건설경기의 악화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공사비가 적절하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ㅇ 특히, 공공사업의 공사가격 결정시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실적공사비'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함에 따라,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성 저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 제도도입 10년간 실적공사비 가격은 1.5%상승 불과 (불변가격 기준 36%하락)
(동 기간에 공사비 지수는 56.1%↑ / 생산자 물가지수는 24.2%↑)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6월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ㅇ 이를 바탕으로 ①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 도입, ② “표준시장단가”가 정착될 때까지 실적공사비의 탄력적 적용, ③ “표준시장단가” 운영방식 및 관리체계 개선, ④ 사업 난이도 및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가격 결정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