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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6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2.24
  • 조회수 : 5730

정부, 구제역 백신 공급․접종 실태 매월 점검!

- 농가 책임방역 시스템 구축, 구제역 행동지침(SOP) 개선 등 구제역 확산 방지

- 항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위해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 등 항공물류산업 활성화

- 피해 유형별 보상기준 구체화 등 항공소비자 보호 강화

- 적조예방 위해 인공위성 등을 활용한 예보 강화, 적조대응 신물질 개발


□ 정부는 12.24(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구제역․AI 현황 및 방역추진계획’, ‘제2차 항공정책 기본 계획’, ‘2014년 적조 대응현황 및 보완대책’을 논의․확정했다.

 

< 구제역․AI 현황 및 방역 추진계획>

 

□ 7~8월 이후 없었던 구제역이 충북 진천 양돈농장에서 다시 발생(12.3)한 이후 진천․음성․증평․청주․천안 등에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ㅇ 정부가 발생농장을 분석한 결과, 일부 농가에서 백신접종이 미흡하여 구제역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ㅇ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하여 농가에서 실질적인 백신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책임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백신 공급 및 접종실태 점검․확인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구제역 방역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관별 역할 부여로 농장의 백신 공급 및 접종 확인 시스템이 매월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공급) [농협․수의사회] 공급실적 통보 → [지자체] 농가에 백신 구입 독려

* (접종) [지자체․농협] 백신 접종실적 통보 → [검역본부] 취약농가 선정 → [지자체] 취약농가 집중점검

ㅇ 축산시설(축사․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사료․분뇨․가축수송차량 등)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점검으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ㅇ 정확한 백신접종*을 위해 농가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며.

* 현재 사용중인 백신은 국가검정절차를 통과한 제품으로, 그간 방역상황 등 고려시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효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

ㅇ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조치, 발생시 대응(살처분 범위, 방역대 설정 등), 접종시기 등 백신접종 프로그램 등 SOP도 개선할 계획이다.

 

□ 정부는 AI가 전남 영암·나주 등(9.24)에 이어 최근 전북 김제․경북 경주․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데 대해,

ㅇ AI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1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마련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방역체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AI 방역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야생철새에 의한 AI 바이러스의 국내 농장유입 및 가축 감염 사전 차단을 위해 야생동물 AI 검사 전문기관 설립(환경부, 17.8월 예정), 철새 예찰강화(GPS 부착․검사 확대) 및 철새 이동 경로상 국가간 공조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야생조류 AI 공동예찰 등 MOU 체결(환경부 vs 중국 임업국, 검역본부 vs 하얼빈 수의연구소)

ㅇ 농가보상은 현실화*하고, 책임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는 강화되도록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을 구체화(‘15)하고

* 친환경 축산 농가 등에 대해 실제가격 지원, AI 양성 농가 폐기사료 보상강화(40%→80) 등

- 전국의 계열업체(총 72개)별로 소속농가에 대한 방역프로그램 마련, 자율방역을 실시하는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를 도입(‘15)하기로 했다.

ㅇ 가금 이력정보 DB 구축 등 기초통계 정비 및 방역본부 등을 통해 정보 현행화(반기별)를 추진하고, 방역 취약농가에 대하여 축사시설현대화(울타리, 소독시설, 전실, 새 그물망 등) 지원(농가당 최대 1~3억원 지원 가능)으로 사육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 정 총리는 “최근 포획된 야생철새에서 AI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세계 전역에서 구제역․AI가 발생하는 등 재발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ㅇ “구제역․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찰과 검사체계를 재정비하고, 계열화사업자의 책임강화, 전체 가금농가 DB화 등 방역대책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라”고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하고,

ㅇ “검역 당국은 해외에서 발병한 구제역․AI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을 강화하고, 국민들께서도 해당 지역 여행시 축산농가 방문 또는 가축과의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하 내용은 첨부 문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