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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정책조정회의 보도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1.20
  • 조회수 : 5415

정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서다

 

 

 

 

 

《 제5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11.20)

 

 

 

중국어선 전담 기동전단 운영, 한중 공동순시, 항공기 도입 등 단속역량도 강화

9.1, 10.30 대책의 후속조치와 국회 계류 중인 주택 관련 핵심법안처리에 역량 집중

 

 

정부는 11.2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

서민 주거지원 강화방안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 정부는 집단화·폭력화 되고 있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어민과 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2011년 12월 단속경찰관의 사망사고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외형적인 불법조업감소 추세*이나,

 

* 단속건수(건) : (’11) 534 → (’12) 521 → (’13) 487 → (’14.11.17) 210

ㅇ 여전히 중국 어선들은 야간, 기상악화 등의 취약시간대우리 수역을 침범, 단속을 회피하며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성어기(4∼5월, 10∼12월)에 잠정조치수역 2천여척, NLL인근 2∼3백여척 조업

 

ㅇ 이에 정부는 ① 단속역량 및 처벌을 강화하면서, ②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개선과 함께, ③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불법조업 단속역량 및 처벌 강화 >

 

집단·폭력저항대응하여 필요시 중국어선 단속 전담으로

대형함정,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 등 비상설 단속팀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3천톤급 대형함정 4척・헬기 1대・특공대 20명으로 구성, 우범수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11.6∼12)하여 10척 검거 및 2천여척 퇴거 조치 성과 거양

 

ㅇ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비함정 신조 도입* 과 더불어 항공기 도입지도선 규모 확대(34척→50척) 방안을 협의 중이며,

 

* 경비함정 3척(’16, 5천톤급 1, 3천톤급 2) 신조, 노후 지도선 1척(’15, 1천톤급 1척) 대체, 고속단정 교체(’15, 10m급 6척) 등

 

중국 어선들의 조업허가 유무를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무선 인식시스템’을 개발(‘15∼’17, 120억)하여 단속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특히, 정부는 틸트로터(Tiltrotor) 무인 비행체*(별첨)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세계에서 2번째로 원천기술 확보(’12년) 후 시범사업(’14~’16년)을 거쳐 본격 개발사업 착수 예정(’16년)

 

아울러, 폭력행사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벌금부과 외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 처벌하고, 중국측에 직접 인계하여 추가로 처벌받도록 조치하는 한편,

 

- 양국의 허가가 모두 없는 어선은 중국측과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에서 직접 몰수·폐선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중국어선 몰수를 위해서는 한·중 어업협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

 

< ②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개선 >

 

우리 수역에 대한 중국어선의 불법침범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중 양국 지도선이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공동 순시*하고

서해 NLL 인근수역 등에 중국지도선을 고정 배치해 나갈 예정이다.

 

* 중국선원 사망(‘14.10.10)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공동순시는 연내 실시하고, ‘15년부터 2~3회로 확대 실시키로 합의(’14.10,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ㅇ 또한,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check point)’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수역 경계선 주변에 체크포인트를 지정, 통과과정에서 검색을 통해 어획량 허위보고 등 불법여부를 확인·차단(‘14.12, 시범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 냉동시설이 없어 어획량 전부를 운반선(58척)에 의존하는 중국 자망어선(673척)에 대한 불법조업 사전 차단(전체 허가척수 1,600척 중 42% 차지)

 

아울러, ‘모범선박 지정제도’를 도입(‘15.1월~)하여 준법어선을 모범선박으로 지정하여 검색유예 계도위주 단속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어선의 준법조업을 유인해 나갈 예정이다.

 

< ③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 강화 >

 

ㅇ 중국과 협의를 통해 ‘한·중 수산고위급(장관급) 협의기구’를 신설(‘15)하여 양국간 수산정책, 자원관리, 협정이행 등을 종합적이고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중 양국 간 상호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해 단속공무원간 교차승선 확대(1→3회),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국 해경국 MOU 체결('15)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총리는 “국민안전처·해수부·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한 협업 체제하에 우리 어장과 국민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면서,

 

ㅇ “특히, 해경청이 국민안전처의 해양안전본부로의 발전적 개편완료한 만큼, 더욱 더 비상한 각오로 불법조업 단속과 어민 보호, 해안 경비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정부는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등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서민주거 안정(브랜드 과제)목표로 하여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부담 완화”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재정비 규제합리화, 청약제도, 주택공급 방식 개편 등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방안을 마련(9.1대책) 하였으며,

 

* LTV·DTI 규제합리화(’14.8) 재정비사업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 개선(’14.9)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추진, 청약제도 간소화 방안마련 (’14.9)

재건축 연한 완화 등 재정비 사업 정비방안 마련(’14.9) 등

 

ㅇ 공공임대 연 11만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을 추진하고, 저소득·보증부 월세 가구 등을 위한 서민 주거안정 방안도 마련(2.26, 10.30 대책) 하여 추진하고 있다.

 

* △행복주택 등 건설 및 매입·전세방식(4만)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11만호)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추가 공급(1.3만호)

△’15년(기초생활보장법개정 이후) 개편 주거급여 사업 전국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