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보도자료] 독일 작센-안할트주 총리 접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9.23
  • 조회수 : 8096

정홍원 총리, 하젤로프 독일 작센-안할트주 총리와 교류증잔방안 논의

- 정 총리,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분야 협력확대와 한반도 평화‧통일 협력” 당부
- 하젤로프 주총리, “한국기업들의 작센-안할트주 진출과 호혜적 경제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

 

□ 정홍원 국무총리는 9.23(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한(22~27일)한 라이너 하젤로프(Reiner Haseloff) 독일 작센-안할트주 총리를 만나, 경제협력증진과 한․독관계발전 및 통일협력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 작센-안할트주는 중장비 제조 및 화학산업 등이 발달한 전통적 산업지대로 통일 이후 신재생에너지, IT 및 서비스 산업과 연구인프라가 발달하여 우리 기업들이(한화,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두산 등) 진출하는 등 구동독지역 중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 정 총리는 하젤로프 주총리가 2011년 4월 취임 이래 두 번째 방한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으며,

ㅇ 특히 2013년 ‘독일 외국인고용법 시행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우호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적극 지원한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투자‧통상 확대와 산‧학‧연 협력 등 실질협력 발전에 계속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정 총리는 우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연구산업이 발달한 작센-안할트주와의 창조경제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독일 외국인고용법은 EU/EFTA 회원국 및 독일과 유사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가진 국가(미, 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 6개국)의 국민들에 대해서만 ‘우대조항’을 통해 취업절차‧소요시간 및 전문직 취업 등의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하젤로프 주총리의 적극적 지원으로 2013.5월 동 법령 개정시 한국을 해당국가 명단에 포함시켰다. (법령 발효 후 6개월간 독일 내 우리 국민의 노동허가 386건 중 57%가 동 개정 조항에 근거‧수혜)

□ 하젤로프 주총리는 “한‧독 양국간의 경제‧통상협력은 물론 작센-안할트주와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한국민에 대한 독일 내 취업규정 완화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ㅇ “이같은 호혜적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이번 방한 중 개최한 작센-안할트주 관광홍보 행사에 많은 한국 국민들이 관심을 보여 기쁘다”면서, “첨단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산업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였다.

□ 정 총리는 “한국과 독일은 분단과 경제발전이라는 공통의 경험에 기반한 특별한 파트너쉽을 발전시켜 왔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양국간의 협력발전지원, 특히 구동독지역인 작센-안할트주의 경험에 입각한 조언 등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ㅇ 이에 대해 하젤로프 주총리는 “한‧독 양국의 역사적 경험과 한국의 통일 준비노력에 공감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가능한 조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