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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8.14
  • 조회수 : 8124

정부, AI 사전예방과 조기종식 대응 체계 대폭 강화

ᐅ AI위험 차단․조기종식․재발방지․피해보상까지 전과정에 걸친 종합대책 마련
ᐅ 민관합동 현장점검, 신고포상제 도입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방안 마련

 

□ 정부는 8.14(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4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확정하였다.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ㅇ AI 예방을 위한 ① 사전 대응체계 구축, ② 농가 등 주체별 방역 능력 강화

ㅇ AI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③ 발생시 조기 종식, ④ ICT 방역시스템 구축 및 신속한 역학조사, ⑤ 농가보상 및 지자체 지원제도 개선

ㅇ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⑥ 방역추진체계 개선 및 연구개발(R&D) 강화

 

□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전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중국․동남아 등 철새 이동 경로상 AI 발생국 간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ㅇ 철새 군집지 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밀집지역 등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집중관리* 하기로 하였다.

* 일반지역보다 시설기준(전실, 방역․소독시설 등) 강화, 축산현대화 및 리모델링 지원, 거점 스팀 세척소독시설․질병컨설팅 사업 신규 지원, 지도점검 강화 등

 

□ 또한, 농가 등 주체별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축산․방역 시설 개선 및 친환경․동물복지 축산을 육성할 계획이다.

* 소속 농가에 대한 소독․방역․질병관리 등 방역프로그램 의무적 구축

ㅇ AI 발생시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상시예찰 검사 확대, AI 조기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사전예찰시스템을 강화하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방역대 범위, 살처분 대상, 이동통제 등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통한 종합 관제시스템 구축 등 ICT 기반 방역시스템 구축 및 신속한 역학조사를 추진하고,

ㅇ 실제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농가 보상 및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연구개발(R&D) 강화를 통해 AI의 국내 유입부터 농장에서 발생되는 전 과정에 대한 대응기술을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 총리는 “금년 AI는 여름철에도 발생하고, 장기화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ㅇ ”AI 발생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분석을 통해 이번 대책을 보완해 나가고, 상시예찰과 실제 같은 훈련으로 일사분란한 방역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방안」도 논의․확정하였다.

ㅇ 개선방안에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제도의 정착․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 중기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부당한 특약 금지,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등

 

□ 우선, 하도급분야에 있어서는,

ㅇ 고질적인 하도급 4대 불공정관행* 엄단을 위해 연 1회 실시하던 직권조사를 연 2회로 확대실시하기로 하였다.

* 부당 단가인하, 부당반품, 부당 발주취소, 기술유용 등

ㅇ 또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증거확보가 어려운 4대 불공정관행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 보복을 우려한 신고 기피 경향을 감안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중소 사업단체가 신고하는 대리신고센터를 확대(9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더불어, 창조경제를 저해하는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중기청 등 관련부처와 조사정보 공유를 통해 감시망을 확충(4분기)하고,

- 기술개발초기단계에서 기술성과 관련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유통분야에서는,

ㅇ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전가 등 비정상적인 유통․납품 관행 시정을 위해, 표준거래계약서 보급 확산에 힘쓰기로 하였고, 판매수수료 등을 조사하여 대형유통업체별로 공개(12월)할 예정이다.

 

□ 가맹분야에서는,

ㅇ 가맹점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본부 등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조사를 통한 실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 특히, 학원업종과 커피․치킨․편의점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가맹분야 대상 모니터링을 강화(하반기)하기로 하였다.

 

□ 정 총리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와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요체”라고 강조하고,

ㅇ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여, 불공정 관행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