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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조세심판원,“신속․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중”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7.31
  • 조회수 : 5239

조세심판원,“신속․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중”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김형돈)은 2014년 상반기 청구사건 수의 꾸준한 증가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 결과, 목표실적(상반기 목표처리비율 : 50%)을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ㅇ 조세심판원은 위법․부당한 세금이 나왔을 때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ㅇ 2014년 상반기 6,918건(전년 동기 대비 +1,531건)의 처리대상 사건 중 3,658건(전년 동기 대비 +817건)을 처리(처리비율 : 52.9%)하였다고 밝혔다.

 

□ 조세심판원은, 최근 경제․사회활동의 다변화, 납세자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인하여 청구사건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난이도도 높아지는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ㅇ 업무프로세스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등 한정된 인력(정원 113명)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것이 좋은 결과를 맺은 것 같다고 하면서도,

 

ㅇ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량 과다로 인해 ‘1만건 처리시대’를 맞아 향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조세심판원은 청구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인력충원이 없어 국․내외 유사기관 등과 비교할 때 현재 업무량은 과다하고, 그로 인해 일부 사건의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ㅇ 현재,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해 심리(審理)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인력증원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조세심판원은 2014년 하반기 직접 과세현장을 찾아가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빙자료도 확보하는 ‘현장확인’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한편,

 

ㅇ 수도권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을 위한 ‘영상의견진술제도’(서울 창성동 별관에 설치․운영)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하였고,

 

ㅇ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조세심판제도 운영을 통하여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