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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7.28
  • 조회수 : 8266

정부, 유사중복 사회복지사업 통폐합 추진

 

 

- 28일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 열어,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확정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기본계획도 심의

- 정 총리,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중복사업을 통합해 나갈 것

 

정부는 7.28()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8차 사회보장위원회* 열어, 사회보장제도 조정

계 및 관리 강화방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추진현황 등을 논의확정하고, 사회

보장기본계획을 심의했다.

 

* 사회보장위원회: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

15(30)으로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9사업을 5개 사업으로 통합하고,

성부의 3개 사업은 명칭을 하나 통합하며 2개 사업은 중복이 없도록 사업내용을 조정연계하기로

.

 

주요 사례를 보면, 통일부의 탈북산모 도우미지원사업‘15부터 복지부의 유사사업으로 통

합하여 중복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고,

 

- 폭력피해 탈북 여성에 대한 보호 서비스‘16년부터 여성가족부로 일원화, 보다 전문적인 프로

그램을 제공토록 하였다.

 

또한, 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사업과 인권위 장애인 인권증진사업은 기관 간

정보공유 등 연계를 통해 중복성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여성부의 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유사한 3가지 지원센터는 ‘15년까지 명칭을 통합하는 등 수

요자 편의를 위해 조정연계하기로 하였다.

 

* <첨부 1> ’14년도 유사중복 사업 조정연계 결과

 

또한, 올해 상반기에 신설변경되는 34 사회보장 사업(중앙 9, 지자체 25)의 타당성 등을 사

전에 검토, 협의조정하였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탈북민 자녀의 보육(통일부)은 사회통합을 고려해 일반 아동과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기초연금 확대 시점에서 지자체의 유사한 수당 도입(홍천군)은 신설하지 않도록 했다.

 

기초연금 중 지자체 부담분 일부 확대지급(성남시)은 지역간 형평성 문제로 추진하지 않도록 했으며,

기요양급여 부담금 일부 지원(기장군, 부여군) 사업은 기존 복지부 저소득층 지원 사업과 중복되므로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 <첨부 2> ‘14년도 상반기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결과

 

정부는 또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 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전 부

처 복지서비스 안내서인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배포하고,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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