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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개정방향 공청회 개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7.21
  • 조회수 : 5397

 

규제시스템 개혁,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개정방향 공청회 개최 -

 

 

국무조정실은 21일 오후 2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행정규제기본법개정방향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등 행정규제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법이다.

 

국무조정실은 개별적인 규제 개선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고 관리하는 규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을 마련, 입법예고 중에 있다(6.17~7.28).

 

개정안의 주요내용행정규칙에 의한 규제 신설 사전예고 네거티브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

우선적용 규제비용총량제 실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의 차등적용 등이다.

 

‘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후 그간 3차례(‘05, ‘10, ‘13) 사실상 정리적 차원에서 일부 개정

 

오늘 공청회는 위 개정()에 대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회자 및 토론좌장은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맡고,

 

토론자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실장, 김기흥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연구실장,

김동호 중앙일보 경제선임기자,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부 교수,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실장,

정미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등 각계의 전문가 6명이 나섰다.

 

대한상의 이경상 실장우리 경제의 큰 과제인 산업 패러다임 전환, 민간 주도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이 킹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

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일보 김동호 선임기자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은 규제 혁파를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

하다며, “공무원의 일하는 행태를 바뀌어야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8

중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 때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