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개정방향 공청회 개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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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스템 개혁,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개정방향 공청회 개최 - |
□ 국무조정실은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행정규제기본법」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ㅇ 행정규제기본법은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등 행정규제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법이다.
□ 국무조정실은 개별적인 규제 개선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고 관리하는 규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ㅇ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중에 있다(6.17~7.28).
ㅇ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 신설 사전예고 △네거티브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
우선적용 △규제비용총량제 실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의 차등적용 등이다.
※ ‘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후 그간 3차례(‘05, ‘10, ‘13년) 사실상 정리적 차원에서 일부 개정
□ 오늘 공청회는 위 개정(안)에 대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사회자 및 토론좌장은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맡고,
ㅇ 토론자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실장, 김기흥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연구실장,
김동호 중앙일보 경제선임기자,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부 교수,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실장,
정미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등 각계의 전문가 6명이 나섰다.
□ 대한상의 이경상 실장은 “우리 경제의 큰 과제인 산업 패러다임 전환, 민간 주도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이 킹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
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ㅇ 한편, 중앙일보 김동호 선임기자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은 규제 혁파를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
하다며, “공무원의 일하는 행태를 바뀌어야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8월
중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 때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