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착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7.18
- 조회수 : 8431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착수 |
- 국토부, 환경부 등 8개 부처 대상 -
□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18일 규제비용총량제의 첫걸음으로 시범사업 운영방안과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ㅇ 기업의 규제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키로 한 규제비용총량제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 이후 약 4개월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실행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 국무조정실은 KDI 및 행정연구원 산하에 부처 지원 및 비용분석을 검증하는 규제연구센터를 설치(6.18)하고,
ㅇ 민간전문가, 학계, 경제단체(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10여차례 의견수렴을 실시한 뒤,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 8개 부처*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 국토부・산업부・환경부・해수부・문체부・농식품부・중기청・산림청 등 8개 부처가 자발적으로 참여
ㅇ 원칙적으로 신설・강화되는 모든 행정규제를 대상으로 하되,위기상황 및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 등은 규개위 심의를 거쳐 적용을 제외토록 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규제비용총량제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중점관리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ㅇ 적용방식면에서는 신설・강화 규제 도입과 동시에 동일한 비용의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하였고,
ㅇ 비용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규제의 강도・파급효과 등을 고려, 규개위 심의를 거쳐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폐지・완화토록 하는 등 영국의 One-In, One-Out*보다 규제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 영국은 신설・강화하고자 하는 규제가 비용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없이 도입을 허용
ㅇ 부처가 제출한 신설・강화 규제(안)은 규제연구센터의 검증 및 비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규제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ㅇ 시범사업 기간 중 7~8월은 대표사례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에 중점을 두고, 9월 심사대상부터 규제교환(Cost-In, Cost-Out)을 본격적으로적용할 예정이다.
□ 국조실은 이번 시범사업이 철저한 예행연습이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비용총량제 전면실시(’15년~)를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 한편,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8일 차관회의를 통해 비용총량제 도입이 규제개혁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ㅇ 시범부처 차관들에게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강조함과 동시에 나머지 부처 역시 자발적인 연습과 부처 특성에 맞는 총량제 적용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국조실은 각 부처 규제담당자의 이해를 제고하고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KDI 및 행정연구원과 합동으로 비용총량제에 대한 부처교육(7.23, 세종청사)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