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4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7.24
- 조회수 : 8126
건설현장, 시공부터 준공까지‘안전’집중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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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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ᐅ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모든 건설주체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개선 ᐅ 발주청에게 안전 총괄책임 부여, 건설사업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 ᐅ 먹는샘물에 대한 수원지 표기․수질검사 강화, 불필요한 규제는 대폭 개선 |
□ 시공자․감리자에게만 의존하던 기존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식이 발주청에게 총괄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ㅇ 정부는 7.24(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4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설계자가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명시하는 DFS*를 의무화하고,
* Design For Safety(영국) : 설계․기획단계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고예방 노력
ㅇ 현행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설계・착공・시공・준공단계를 아우르는 건설사업 全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며, DFS 수행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소가 남아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 (설계단계) 설계자의 DFS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를 도입하며,
- (착공단계) 설계단계에서 남아있을 수 있는 위험요소를 연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시공업체의 위험요소 관리능력을 확인하고,
- (시공단계) 건설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건설안전 파트너링을 통해 시공단계의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특히, 건설사고 취약공종의 위기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과학적 위험요소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정부는 또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청 및 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안전역량 평가 및 공표’ 등을 실시하여 건설주체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ㅇ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국토부와 고용부 간의 적극적 정보공유 등을 실시하여 조기에 착공정보를 파악, 적시점검과 안전설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 정 총리는 “이번 대책이 건설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관계법령 제․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ㅇ “건설주체들이 ‘안전은 규제이기 이전에 기본투자’라는 점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홍보 노력”을 당부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관리 강화 등의 개선 내용을 담은 ‘수요자 중심의 먹는샘물 관리 개선방안’도 논의․확정했다.
ㅇ 하나의 생산업체가 동일 수원지의 물로 생산한 제품이 여러 가지 상표로 각각 다른 가격에 판매*되거나, 같은 제품명의의 상품이라도 수원지가 다른 경우가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 하나의 생산업체에서 여러가지 브랜드 OEM(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으로 생산
ㅇ 올 7월부터는 수원지 표시 활자 크기를 제품명의 1/2이상으로 확대하고, 세부주소(읍,면 등)까지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수원지와 다른 지역을 연상시키는 제품명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원지를 한 번 더 표기하여 정보를 명확히 알려주기로 했다.
ㅇ 먹는샘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유통 제품 수거검사를 연 4회로 확대하고 환경호르몬․라돈 등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마련하며, 부적합제품은 바코드 정보를 활용,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 유통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 횟수 확대(연2회→연4회), 수질감시항목 추가(2개→3개) 등은 기 시행('14.1월)
ㅇ 정부는 또 먹는샘물 용기(뚜껑)에 표시토록 한 수질개선부담금 납부증명 표시 의무를 폐지*하고, 8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던 미네랄 함량 표시는 증빙자료 제출 시 제한없이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 현재, 필수 표시항목(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및 불소) 외에 바나듐, 규소 등 선택항목(14개) 중 3개 이내만 선택적으로 표시 허용
□ 정 총리는 “소비자들에게 먹는샘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규제들을 정비하여 합리화 하려는 것”임을 강조하고,
ㅇ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연간 6천억원대에 이르는 먹는샘물 시장에 적합한 관리체계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생수업계 경쟁력 제고와 품질 및 안전관리・점검에도 더욱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