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신문고, 소명절차 도입해 당초 불수용된 건의 중 62% 해결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7.21
- 조회수 : 8065
규제신문고, 소명절차 도입해 당초 불수용된 건의 중 62% 해결
□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규제건의 중 소관 부처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건의
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분석,
ㅇ ‘합리적 측면’이 있는 건의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부처 1급 실명제로 소명하
도록 조치하고 있다.
ㅇ 소명 통보를 받은 부처는 심층적인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규제건의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
해야 하며, 규제존치가 불가피 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 7.20 현재 소명완료 한 149건 중 62%인 92건에 대해 각 부처는 규제건의를 수용하거나 대안
을 제시했다.
* 소명요청 한 212건(중복건의 고려시 1,014건) 중 149건 소명 완료
< 소명 현황 (3.20∼7.20) >
답변 소명 |
중장기 검토 |
수용 곤란 |
합계 |
규제개선(건의수용) |
40 |
19 |
59 |
대안제시 |
21 |
12 |
33 |
규제존치 |
24 |
33 |
57 |
합계 |
85 |
64 |
149 |
□ 이렇게 소명절차를 거치면서 규제개선이나 대안제시 사례가 많아진 것은,
ㅇ 담담 실장(1급)의 실명을 포함한 소명 내용이 국민께 공개되다 보니, 부처 차원에서 더욱
책임감 있게 검토하게 된 것과,
ㅇ 당초 답변 기간(14일)에 더해 2개월 이상의 심층적인 재검토기간이 주어진 것 등이 주요 원
인으로 보인다.
* 소명은 접수일 기준 3개월 내 완료해야 하므로, 부처는 국조실의 소명 요청(부처답변 후 14일 내) 이후 2
개월 이상의 재검토 시간을 가짐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신문고와 소명제도를 도입한 것은 규제관련 甲과 乙을 바꾸는
대전환을 이루려는 것”이라며,
ㅇ “각 부처는 진정성을 갖고 규제개선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분명히 소명토록 하
여 단 한 건의 건의라도 소홀히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 개선 사례 ① :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 해지사유 개선 >
□ 건의 내용
ㅇ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소득세가 면제되는 특별 해지사유는 “저축해지 前
3개월 이내의 주택취득”으로 규정되어, 저축을 해지한 돈으로 주택 취득이 어려움
ㅇ 특별 해지사유를 “저축해지 후 3개월 이내의 주택취득”으로 개정
□ 당초 부처답변 : 불수용
ㅇ 과세당국의 사후 요건 확인에 상당한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납세절차도 복잡해질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 부처소명 : 대안 제시
ㅇ 주택구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행정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이자소득
세를 추징하되, 해지 후 3개월 이내에 주택구입을 소명하는 경우 소득세 환급 조치
< 개선 사례 ② : 외국인 투자기업을 벤처기업 확인대상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