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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정책조정회의(5.15)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5.15
  • 조회수 : 8762

정부, 6월말까지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 15일 정홍원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기초연금 시행 준비계획’ 마련
- 시행령·시행규칙 심사기간 단축, 전산시스템 단계적 구축, 담당자 교육 집중실시
- 정 총리, “기초연금제도 시행이 2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신속·정확한 후속조치” 당부


□ 정부는 5.15(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시행준비 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기초연금법 통과로 7월 1일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민연금 등 소득을 고려, 월 최대 20만원 지급(매월 25일 지급, 최초지급일 7.25)

 

ㅇ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6월말까지 제정하고, 전산시스템은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6~7월 단계적으로 완성하기로 했다.

 

ㅇ 또한, 일선 현장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상담, 신청․접수, 급여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 연금공단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복지부-지자체-공단 간 상황관리 체계*도 구축․운영하기로 하였다.
* 지자체 공무원들의 건의, 질의, 상황전파 등을 전담 대응․관리하는 Help Desk를 복지부 내에 운영


□ 정 총리는 “어르신들께 당초 약속했던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기초연금제도 시행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정보연계, 예산과 지자체 인력 재배치 등에 적극 협조하라”고 관계부처(기재부․안행부․복지부)에 지시했다.

 

ㅇ 아울러, “어르신들이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을 쉽고 편리하게 설계하고 적극 홍보할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