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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사자 선정관련 총리 당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4.11
  • 조회수 : 8771

정홍원 국무총리, “의사자의 헌신과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 故 제진수氏의 의사자 인정에 따른 신속한 후속보상조치 등 당부 -

 

□ 중국을 방문 중인 정홍원 국무총리는 어제(4.10) 이집트 차량폭탄 테러(2.16) 시 희생당한 故 제진수氏가 ‘의사자’로 결정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ㅇ “고인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번 기리는 계기가 되고, 유가족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후속 보상조치 등도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지난 2월 27일 ‘시ㆍ도지사 간담회’에서 진천중앙교회가 소재한 충청북도의 건의를 받은 정홍원 국무총리는,

ㅇ “의를 실천하는 것이 미덕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의사자 인정 절차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하였으며,

ㅇ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유가족에게 의사자 신청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외교부(주이집트대사관), 서울시, 복지부, 경찰 등 관계부처의 협조와 조율 하에 신속한 증빙자료 준비 및 의사자심사위원회 개회를 추진하였다.

 

□ 최근 故 양승호氏(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시 사망)에 대해서도 정홍원 국무총리가 의사자 인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16일 의사자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