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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5차 정책현안점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3.02
  • 조회수 : 8895

정 총리,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불법 집단휴진 엄정 대처 지시

 

-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 관련,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시
-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내 지원하는 복지가 되어야“
- 정부, 지자체․언론․민간단체와 손잡고 입체적으로 ‘복지사각지대’ 찾아 해소하기로
-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의료계 불법 집단휴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 정홍원 국무총리는 3.2(일) 오후 2시, 정책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송파구 세 모녀 사건 계기 ‘복지 사각지대 해소대책’, 의사협회 집단휴진 움직임에 따른 ‘보건의료 현안 대처’ 등 최근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기재부·안행부·환경부·농식품부·고용부·복지부‧문체부 장관, 기상청장국무조정실장, 국무1차장, 국무2차장

 

< 송파구 세 모녀 사건 >

 

□ 정 총리는 지난 2.26 서울 송파구(석촌동)의 세 모녀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하여,

 

ㅇ “이번 사건과 같이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를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복지행정체계에 미비한 점을 점검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을 복지부장관에게 지시하였다.


ㅇ 특히 "국민들께 각종 복지지원제도를 잘 알리는 홍보도 강화하고,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잘 아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소외계층을 찾아내어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 총리는 또,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찾아가는 복지’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회의에서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복지정보 접근성 및 권리인식 미약(수요자 측면) △복지 대상자 인지․발굴의 사각지대(공급자 측면) 존재 등 크게 2가지로 진단하고,

 

ㅇ 정부가 언론, 지자체, 복지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 급여권리성 및 주요 복지제도 홍보 강화, 민관연계 사각지대 발굴체계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이번 사건이 중증질환, 부채, 신용불량, 청년실업, 주거, 동반자살 등 종합적인 빈곤 및 정서적 요인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하고,

 

- 심층 사례분석을 통해 빈곤화 과정에서의 공적개입 필요시점, 개입방식, 정보접근성 강화방안, 홍보․안내 강화, 민관역할 분담 등 입체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의료계 집단휴진 >

 

□ 정 총리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하여


ㅇ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 논의를 통해 정부와의 협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까지 했음에도, 이를 다시 부인하고 집단휴진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결코 용인치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ㅇ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여 불법적으로 집단휴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특히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집단휴진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소, 대학병원, 공공병원 등 비상진료를 확대하며 진료안내 콜센터 등 비상진료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기로 하였다.

* 3.4(화), 공정위·시도·건보공단 등 합동 관계기관 회의 개최 (복지부)

 

ㅇ 또한, 3.10일부터 실제 집단휴진에 들어갈 경우, 비상진료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하는 한편, 의협 집행부 및 휴진 참여자에 대한 공정거래법*과 의료법**에 따른 조치에 즉각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

** 의료법 제59조②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집단휴진 참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봄철 황사 대비상황 △고병원성 AI 대응상황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노사관계 동향 등 현안을 함께 점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