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보도자료] 제23차 제주지원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1.22
  • 조회수 : 8612

권한이양·규제완화 확대 통해 제주 특별자치 역량 높인다.

-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개최, 제5단계 제도개선과제 40건 확정
- 자치경찰권 강화, 구(舊)국도 지원 개선 등 실질적 자치분권 완성도 높여
- 중국관광객 운전허용, 외국교육기관 국고지원근거 마련 등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도

- 정 총리 “고도의 자치권 보장, 경쟁력 강화 등 통해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육성” -

 

□ 정부는 1.22(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제5단계 제도개선과제(40건)’를 확정하고,

 

ㅇ 기 이양된 행정권한의 제주발전 기여 여부 등을 평가하는 「2014년도 성과평가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결정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제주지사 등 정부위원 18명과 경제‧관광 등 각 분야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

 

□ 정 총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실질적 지방분권이 보장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ㅇ “이를 위해 오늘 확정된 과제가 조속히 법제화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제5단계 제도개선과제 ≫

 

□ 이번에 확정된 5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그동안 4차례 실시된 제도개선 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현지실정에 부합한 권한 이양과 특례 부여를 목표로 하였다.

 

ㅇ 먼저, 현재 국가경찰이 가지고 있는 음주측정·통행금지 권한을 자치경찰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행정시에도 인사위원회 설치를 허용하는 등 추가적인 권한이양을 통해, 자치분권의 추진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기 체류(90일 이내)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에도 국고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영어교육도시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ㅇ 아울러, 과거에 지방도로 전환되어 국고 지원이 불가능한 舊국도 5개 노선*에 대한 국비 지원의 허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 체계도 개선하는 한편,
* 5·16도로(41㎞), 일주도로(176㎞), 중산간도로(172㎞), 평화로(29㎞), 1100도로(35㎞)

 

ㅇ 현재 지방공기업에게만 허용되어 있는 먹는 염(鹽) 지하수 제조·판매를 민간기업에게도 허용하고,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여건은 확충하기로 했다.

 

≪ 2014년도 성과평가 계획 ≫

 

□ 올해 특별자치도 추진현황 평가를 위한 「2014년도 성과평가 계획」과 2012년 평가결과를 관련 제도 보완과 도정(道政) 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한 「2012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방안」도 확정하였다.

 

ㅇ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확정된 「‘14년 성과평가 계획」에 제시된 성과목표(3개)*와 성과지표(42개)**에 의거,

 

ㅇ 그 동안 실시되었던 권한이양과 제도개선 등이 제주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평가할 계획이다.

* ① 제주특별자치도(자치분권) 위상 강화, ②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구현, ③ 고품질의 청정환경 창출 및 관광산업 육성
** 자치조직 정비 및 특례활용 실적 등18개, 내․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실적 등 15개, 기후변화대응 추진실적 등 9개


※ 참고 1 : 제주특별자치도 제5단계 제도개선
참고 2 : ’14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 및 ’12년도 성과평가 활용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