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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2.22
  • 조회수 : 5912

2014년, 외국인근로자 5만3천명 도입

 

- ’14년 외국인력(E-9) 2만 5,600명 추가 도입

- 뿌리산업에 대해 신규고용한도 상향 고용허용인원 20% 확대

- 유턴기업에 대해 최대 50명까지 외국인력 추가고용 허용

 

□ 정부는 12.2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개최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경기활성화를 위해 ’14년도 외국인력(E-9) 도입쿼터5만3천명으로 결정하였다.

* 기재부․고용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농림부차관, 중기청장 등 참석

□ 내년도에 도입할 5만3천명의 외국인력(E-9)

업종별로 인력난이 심하고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과 농축산업․어업을 중심으로 배정하였다.

<2014년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합 계(명)

53,000

42,250

6,000

2,300

2,350

100

추가 도입인력

25,600

20,100

3,850

1,300

285

65

대체인력

27,400

22,150

2,150

1,000

2,065

35

 

국가기간 산업뿌리산업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뿌리산업의 경우, ’14년부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신규 고용한도 1명 상향하고, 총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고용 허용하기로 했다.

* ’13년까지 50인 이하 뿌리산업에 대해서만 신규고용한도 1명 추가인정

뿌리산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 해외 진출 후 국내 복귀한 유턴 기업(5억원 이상 신규투자 시) 대하여도, 내국인 고용인원 만큼 사업장별로 외국인력 총 고용허용인원 최대 50명까지 확대해 주기로 했다.

* ’13년까지 자유무역지대, 경제자유구역 등 시범지역에 위치한 유턴기업에만 적용

이 외에도 어업의 경우, 이미 ’13년에 신규고용 한도까지 외국인력을 고용한 사업장이 60.5%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장별 신규고용한도를 상향했다.

* 연근해 어업은 척당 1명, 2명을 각각 2명, 3명으로 하고, 양식어업은 양식장 면적에 따라 2명, 3명을 각각 3명, 4명으로 조정

이날 결정된 '14년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는 향후 경제 상황, 국내 일자리 사정, 불법체류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 이날 확정한 ’14년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5만3천명은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예정인 근로자(1만7,400명)와 출국 조치할 불법체류자(1만명)를 대체할 인력 2만7,400명 외에 중소기업 추가 인력소요 2만 5,600명을 합산한 수치이다.

* ‘13년도 외국인력 총 도입규모는 6만2천명으로 내년도 총도입 규모보다 9천명 많으나, 이는 기존인력 대체소요(3만9천명 : 만기 출국자 3만1천명 + 출국 조치할 불체자 8천명)가 컸던 때문이며 추가도입 인력은 2만3천명임

이에 따라 내년도 현장 외국인근로자(E-9)는 총25만 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 ’13.9월 현재 외국인력(E-9) 체류인원은 23만명 수준(불법체류자 포함)

 

한편, 외국인근로자(E-9) 외에 중국・구소련 국적의 동포에게 부여하는 방문취업(H-2)의 경우, 금년 체류한도(30만 3천명) 보다 실제 체류인원이 적은 상황(’13.9월, 23만 2천명 수준) 등을 고려하여, 2014년 총 체류규모 상한금년과 동일한 30만 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수 기숙사 요건을 마련하여, 이를 충족하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우대하고, '14.1월중 외국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도 마련․추진키로 했다.

 

□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확정된 도입계획에 따라 최대한 빨리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하여, 중소제조업 등의 원활한 인력수급실질적 도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최근 국내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력이 7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국내 정주화 증가에 따른 사회통합 비용증가, 불법체류 문제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정부 차원의 대응중요하다”고 하면서

내년도외국인력을 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