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직사회 복무기강, 비상대비태세 특별점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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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시기 맞아 23일부터 공직사회 복무기강 특별점검
- 복무규정 위반, 국가기반시설 관리실태, 공직비리 행위 등 중점 점검
- 적발된 공직비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차원에서 엄중 조치
□ 정부가 12월 23일(월)부터 공직자 비상대비태세 특별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ㅇ 이번 점검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최근 급변하고 있는 북한정세에 철저히 대응하고, 연말연시와 세종시 2단계 정부이전 등으로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사회의 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ㅇ 복무규정 위반행위, 주요 국가기반시설 근무 및 관리 실태, 공직비리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정부는 적발된 직무태만 및 공직 비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ㅇ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도 13일 공무원들의 철저한 근무기강을 강조하면서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하여금 공무원 복무태세 확립 지시를 전 부처에 시달하도록 긴급 지시한 바 있다.
□ 국무조정실의 이번 특별점검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 근무기강 해이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 근무 중 무단 이석, 허위 출장․담당업무 방치 등
②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국가기반시설 근무․관리실태
* 전력․가스․석유․전산․통신망 등 기반시설 경비․관리실태
③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등 공직비리 행위
* 건설․환경 등 관행적․고질적․상습적인 비위 발생 분야
□ 한편,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실)은 최근 건설, 환경, 보건, 교육 등 취약분야에 대한 복무점검을 통해 고질적․관행적 공직비위를 다수 적발하였으며,
ㅇ 고질적․관행적 비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과 함께, 비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토록 해당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공직기강 주요 점검사례 >
기관 |
비위 내용 |
A기관 |
∙관내 업체로부터 공사발주 대가로 금품(300만원)과 목적 불상의 금품(4,800만원) 및 여행경비(250만원) 수수 ∙관내 업체 대표와 지인 등으로부터 금전 차용(약 13억원) 후 현재까지 상당액(약 10억원) 미상환 |
B기관 |
∙시설 수탁운영업체로 하여금 부대시설공사를 대리발주하게 하면서 특정업체와 계약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동 업체로부터 가족 여행경비, 피복비, 식사비, 상품권 및 향응 등 상습 수수 |
C기관 |
∙상․하수도시설 설계․감리용역업체 선정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업무를 특정업체에 맡기고, 동 업체와 계약함으로써 특정업체 유착 및 특혜 부여 |
D기관 |
∙○○시 보건소장 ○○○는 재직 중 개인병원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수당(4,500만원)을 수령 |
E기관 |
∙○○군 요양전문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복무 중인 ○○○는 민간병원에서 환자진료와 야간당직을 하고 수당 명목으로 1억 1,800만원 수령 |
F기관 |
∙○○대 ○○학과 조교 ○○○ 등은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되돌려 받아 일부는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일부는 대학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장학금 갈취 및 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