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 규제일몰 설정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2.22
- 조회수 : 4150
내년 1월부터 1,814건 규제일몰 설정
-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통령령 259개 일괄개정 의결
하위법령 396개는 각 부처에서 연말까지 개정키로 -
□ 정부는 규제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규제에 대한 일몰제도를 내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ㅇ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동 기한 도래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게 하는 개선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ㅇ 특히, 올해 8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대상 및 재검토기한을 해당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재검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반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다.
<사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ㅇㅇ조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올해 내 관련 법령개정을 완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회의(12.24 예정)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한다.
< 주요 사례 >
-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교육부, 3년 일몰)
-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자격(고용부, 3년 일몰)
-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환경부, 3년 일몰)
ㅇ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 하에 총 396개의 부령 및 고시 등을 금년 내 개정하여 마무리한다.
< 주요 사례 >
-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 항공운송, 지상파 방송 등(산업부, 3년 일몰)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운영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복지부, 3년 일몰)
- 비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2년(국토부, 3년 일몰)
ㅇ 또한, 일몰관련 134개 법률의 개정은 각 부처가 ’14년도 입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게 된다.
ㅇ 소관 부처별 일몰규제는 국토부 398건, 환경부 289건 등이며, 일몰 기한은 대부분 3년(1,751건, 97%)이다.
□ 향후 국무조정실은 일몰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시점에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