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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국무회의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2.17
  • 조회수 : 6024

7개 산업・업종의 핵심규제 대폭 손질

- 슈퍼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 가능 -

 

□ 국무조정실은 산업통상자원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물류・식품산업 등 7개 산업・업종 분야의 핵심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17일 국무회의에 보고.

  ㅇ 이번 대책은 두 차례(5.14, 6.25)에 걸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계획’을 우선 7개 산업・업종 분야에 적용하여 구체화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음.

 

□ 국무조정실은 금번 규제개선 과제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ㅇ 향후에도 규제 체감도가 큰 주요 산업・업종을 중심으로 핵심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

 

□ 금일 보고된 「주요 산업・업종 핵심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개선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선박투자회사 규제 합리화 (해수부, 총 4건)

 ㅇ (現) 선박투자회사 인・허가 요건 (차입금 제한, 임원요건 등)   → (改) 네거티브 전환

    ▶ 「선박투자회사법」 개정 (즉시)

 

② 재활용 폐자원 순환산업 활성화 (환경부, 총 3건)

 ㅇ (現) 폐기물 재활용은 법령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한정*    → (改) 모든 폐기물 재활용 기술 허용

     * 재생타이어, 비료・사료 제조 등 51개 항목(폐기물관리법)

   ⇨ 기업투자 증대(연간 1,200억원), 일자리 창출(5년간 9천여명) 기대

    ▶ 「폐기물관리법」 개정 (‘14. 6월)

 

③ 쌀 가공산업 진입장벽 폐지 (농림부, 총 5건)

 ㅇ (現)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 가공능력(월 10t이상)・시설기준(16.5㎡이상)  → (改) 가공능력・시설기준 모두 폐지

   ⇨ 영세・소규모 사업자*의 쌀 가공산업 활성화 도모

     *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자(떡류 가공) 중 16.5m2 미만 사업장 약 800개소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즉시)

 

④ 건강기능식품 산업 육성방안 (식약처, 총 7건)

 ㅇ (現) 건강기능식품 판매요건(별도 보관시설, 거래내역 2년간 보관)  → (改) 슈퍼 등에서도 판매하도록 진입장벽 제거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수 : ('08) 54,538개소 → ('12) 82,246개소 
     *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 ('08) 8,031억원 → ('12) 14,091억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개정('14. 12월)

 

⑤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활성화 (국토부, 총 2건)

 ㅇ (現) 복합물류터미널 內 제조・판매시설 입지 불허 → (改) 제조・판매・물류기능 결합 허용 (일자리 1,500여명 창출, ’17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즉시)

 

⑥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산업부, 총 8건)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

   - (現) 벤처기업 확인시 R&D 투자비율 5~10% 일률적 적용  → (改) 업종별 특성과 매출액 등을 고려한 투자비율 재설정

     * 벤처기업 수 : (’97년) 2,042개 → (’13.8월) 29,336개 : 약 14.5배 이상 증가

    ▶ 「벤처기업 확인요령」 개정 (‘14. 6월)

⑦ 콘텐츠산업 육성 촉진 (문체부, 총 4건)

 ㅇ (現) 뮤직비디오물 사전심의 (영상물등급위원회)  → (改) 업계 자율심의로 전환

     * 연간 심의건수 : 227건(’12년) → 303건(’13.10월 현재)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14.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