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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겨울철 취약계층 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1.27
  • 조회수 : 6310

11.27(수) 16:00 정부서울청사 10층 대회의실 회의입니다.

 

정부, 취약계층의‘따뜻한 겨울’을 위해 지원 늘린다.

- 소년소녀 가장, 쪽방주민 등 2만여 가구 난방비 지원
- 전기요금 체납자 전류제한기 용량 660W로 확대, 도시가스 중단도 유예
- 국무2차장, “정부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 정부는 11.27(화)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 「겨울철 취약계층 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ㅇ 이날 회의는 정홍원 총리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미리 점검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며,

 ㅇ 때 이른 한파로 올 겨울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 절실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책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 난방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 비수급 쪽방주민 2,800여명에게 월 8만5천원 범위 내에서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ㅇ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수급가구 중 한부모 세대, 소년소녀세대 1만8,500가구에 대해서 각각 31만원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하기로 했다.

 

□ 겨울철 기간 동안 전기·도시가스 요금 미납자에 대한 공급제한도 풀어주기로 했다.

 ㅇ 기본 생활가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체납 시 설치하는 전류제한기* 용량을 겨울철에는 기존 220W에서 660W로 3배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3개월(11~2월)에서 5개월(11~3월)로 연장한다.

    * 전기요금(가정용) 체납시 단전하는 대신, 전기 사용량을 일정수준으로 제한

 ㅇ 도시가스의 경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동절기(10~5월) 사용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는 중단을 유예하기로 했다.

 

□ 방학 중 아동·청소년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을 평소의 ’오후‘에서 ’오전·오후‘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난방비도 1개소당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ㅇ 방학 중 아동급식의 차질없는 지원을 위해 11월 중 각 지자체별로 세부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설 연휴에 대비한 대책은 별도로 수립하기로 했다.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제도*’를 도입하여, 갑작스런 수급 중단 조치에 따른 취약계층의 생계위험을 방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수급중지 대상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등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시(’14.10월)까지 유예(수급권 유지)

 

□  동절기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겨울방학 중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 94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ㅇ 설 직전에는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해 47개 노동관서에 ‘체불전담반’을 구성하여 3주간 집중지도를 펼치기로 했다.

 

□ 고영선 국무2차장은 “동절기는 계절적 특성상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저소득계층 아동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시기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오늘 점검을 계기로 일선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정비 등 필요한 개선․보완 조치에 만전을 다하고,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 달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국무조정실은 겨울철 취약계층 대책들이 현장에서 구체적이고 맞춤형 대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동절기 기간 동안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참고1 :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강화 대책 주요내용

     참고2 :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이행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