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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23회 국무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4.05.28
  • 조회수 : 932

제23회 국무회의

- 2024. 5. 28(화) 10:00, 정부세종청사


지금부터 제2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지난 일요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에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정상회의 등 각종 정상회의를 계기로 물밑 협의를 주도하며 한일중 정상회의의 재개를 이끌었습니다.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3국 협력은 그동안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인적교류, 경제통상 협력, 과학기술협력․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아프리카 40여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인구‧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가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연이은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상외교의 성과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결실로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22시 44분경, 북한이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1발을 발사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미·일 측과 긴밀한 협조하에 정보공유체계를 가동하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사 2분 후 북한 측 해상에서 공중 폭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입니다.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오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깊은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세기 우리가 헤쳐온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국권 상실, 6‧25 전쟁, 민주화의 위기까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인고의 세월 속에서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와 번영은 결코 실현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곳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제복 공직자분들의 헌신 또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또 다른 원동력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예우하는지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국정의 핵심 목표로 삼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보훈의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킨 것은 이 같은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높아진 보훈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있는 보훈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정부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지난 3월 말 ‘부담금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그 타당성이 약화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연간 약 2조원 수준 경감됩니다. 특히 전기요금, 항공요금, 영화관람료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담금들이 대폭 정비됩니다.

그동안 부담금은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손쉬운 재원 조달방안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부담금을 ‘제2의 세금’, ‘준조세’라고 인식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확실한 문제의식을 갖고, 향후에도 부담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