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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8.18
  • 조회수 : 4853

[모두발언]


제1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 2023. 8. 18(금)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1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로 위촉되신 위원님들 축하드립니다. 최근 온라인 거래 급증, 신기술 확산 등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다크패턴 등 새로운 방식의 소비자 기만 행위와 안전 위협 요인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 그린 경제로의 전환은 현명한 소비를 통한 소비자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원자재, 농식품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종합적인 소비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신기술분야 안전 기준을 적기에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농식품․해외직구와 같은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과 합리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소비자중심의 거래환경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온라인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금융․미디어․게임 등 플랫폼 기반 거래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물가 감시 및 정보제공 활동을 활성화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역량을 강화하고, 환경표시제도 개선 ․ 자원순환소비 촉진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의 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기대합니다.



[보도자료]


소비자정책위원회,
디지털‧그린시대 소비자정책 청사진 발표
- 한덕수 국무총리,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정부 역할 확대 당부
- 디지털‧그린경제 등 소비환경변화를 반영한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4~`26)」 확정
- 2022년 소비자정책 실적평가 결과, 농식품부‧과기정통부‧개보위 우수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8. 18.(금)「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4~`26)」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의결안건) ①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4~`26)② `22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③ `23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보고안건) ④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물가감시 및 정보제공 강화⑤ 농식품 가격안정화 방안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 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3년간 정부의 소비자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269개 ’22년 소비자정책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하였다.

□ 아울러, ①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 ②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동물장묘업자의 서비스 정보 제공 강화, ③ 신발 취급정보 제공방법 개선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안도 채택하였다.
□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 등 민간 부문에서 물가감시 및 정보제공 활동을 활성화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합리적 소비 지원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이번 제1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안건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4~`26) >

□ 이번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4~`26)」은 최근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①안전, ②거래, ③역량, ④피해구제‧정책협력 등 4대 정책분야에서 10개 핵심과제, 20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였다.

ㅇ 우선,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신기술‧신유형 소비자 피해 대응을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및 「제조물책임법」제‧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 분야의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플랫폼 기반 거래가 확산되는 환경에서 앱마켓‧ 메타버스 등 분야의 이용자 보호 원칙, 다크패턴 등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수소차 충전 및 배터리 이용 여건 개선, 다회용기 사용 기반 조성 등 자원순환 소비를 촉진하고, 개인정보‧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그린 경제 전환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2. 2022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 올해 평가는 2022년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269개 정책(중앙 119, 지방 150)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대부분의 과제가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우수한 과제의 비율 및 평균점수가 전년보다 상향되었다. (’21년 80.3점 → ’22년 80.5점)
ㅇ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372소비자상담 등 지역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 및 품질개선을 한 경기도와 고령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한 경상북도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주로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 및 정보 제공 확대등으로 소비역량을 제고한 정책*들이 우수 사례로 평가되었으며, 취약계층의 소비자권익을 제고하는 정책**들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예: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소비자 친화적 디지털 활용 역량 프로그램 강화(과기정통부),빅데이터 기반의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제공으로 시장 참여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농식품부)  

** 예: 장애인, 고령소비자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표준 제정 및 교육(과기정통부), 고령소비자 친화식품 표준 마련 및 적용 확대 지원(농식품부) 등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금번 평가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차년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할 계획이다.

< 안건 3.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①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 의상‧액세서리 등 단기 대여서비스 이용 관련, 사업자와 소비자 간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공정위)

* 정수기‧안마의자 등 장기간 대여서비스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단기 대여서비스는 장기 대여서비스와 성격이 달라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움

② (동물장묘업자의 서비스 정보 제공 강화) 통신판매방식으로 영업하는 동물장묘업자들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통신판매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거래조건 등 정보제공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③ (신발 취급정보 제공방법 개선) 신발류의 경우 취급정보가 꼬리표‧스티커 등 분리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됨으로써, 이를 제거 후에는 제품정보를 알 수 없어 부적절한 세탁 등으로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중요정보는 신발 개별제품에 인쇄‧박음질 등 고정표시를 권장하도록 개선을 권고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 EU는 신발 관리방법 관련 정보인 제품 재질(섬유, 가죽 등) 표기는 인쇄, 부착, 각인 등으로 부착하도록 규정

< 안건 4.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물가감시 및 정보제공 강화 >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는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 및 정보제공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①생필품 가격조사와 함께 일반의약품‧교육비‧주거관리비 등 생활 밀접품목으로 조사대상 확대, ②구독서비스‧지역축제물가 등에 대한 특별물가조사 실시, ③원재료‧가공식품 등 기업의 불합리한 가격인상 감시․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소비자 참여형 물가감시활동 실시, SNS‧유튜브 동영상‧카드뉴스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등 물가정보 제공 채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한국소비자원(부원장 정동영)은 물가 관련 정보 확대 및 소비자 의견 반영 창구 활성화 등 합리적인 소비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ㅇ 주요 생필품 가격정보를 수집‧공개(격주) 및 국민 다소비 품목 등에 대한 가격 비교 조사를 강화 등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정책 제안 창구를 확대하여 소비자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 안건 5. 농식품 가격 안정화 방안 >

□ 농식품부는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소비자 가계부담 완화 및 식품‧외식업계 경영안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생산 감소 및 성수기 수요 대비 정부비축․계약재배 등을 통한 국내공급 확대 및 저율관세할당‧할당관세 등을 활용한 해외공급을 통해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ㅇ 또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지속 추진(’23년 1,060억 원, 7월말~8월 100억 원)하고, 식재료 직거래 및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 온라인 조달 정보 제공**,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 등을 통한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매주 가격상승 품목 선정, 1주일 1인 1만원 한도 20%(전통시장은 2만원, 30%) 할인
** aT 온라인 식재료 구매 플랫폼(eaT) 등 홍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