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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8.24
  • 조회수 : 7556


킬러규제 혁파로 투자 물꼬를 트다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8.24)

- 킬러규제 Top-15 중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6개 킬러규제 해소방안을 포함한 3가지 안건 발표

▸(산단 입지규제 해소) 30년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 전환, 노후화된 산단을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산단으로 혁신

- ➀제조업 중심 산단에 첨단·신산업 입주 허용, ➁입주업종 대상여부 판단을 표준산업분류표가 아닌 전문가가 신속·합리적으로 결정

- ➂카페·체육관 등 문화·여가시설 설치가능 면적 대폭 확대(3만→최대 10만㎡)

▸(환경규제 혁파)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화학물질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환경규제 혁파

- ➀EU수준 맞게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0.1t→1t) 등 → 3,000억원 비용절감(~’30)

- ➁업종특성 고려가 필요한 디스플레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별도로 제정 등 → 8.5조원 경제효과(~’30)

- ➂첨단산단 신설에 따른 용수공급문제 해소 등 → 15개 첨단산단 조기준공 지원

▸(고용규제 개선) 저출산·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으로 빈일자리가 21.3만개에 달하는 상황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규제혁신

- (외국인력 도입 확대) ➀전문인력 확보 위해 숙련기능인력(E-7-4) 2천→3만5천명 전환규모 확대, ➁외국인력 쿼터 확대(‘23.4Q 3만명에서 1만명 추가 등)

- (규모·업종별 외국인력 활용) 규모기업별 수요를 반영하여 활용인원 2배 확대, 업종택배 상·하차 직종 허용, 관광숙박분야 활용방안 검토

- (유학생) ➀졸업후 3년간 취업 전면허용, ➁첨단분야 우수인재 가족 취업허용



□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사업추진의 큰 장애물로 작용하여 신속한 해소가 필요한 6개 킬러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 ➀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➁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➂환경영향평가 규제, ➃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➄외국인 고용규제, ➅산업안전 규제


ㅇ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규제 혁파를 위한 ‘킬러규제 혁신 TF’를 구성(7.5)하여 다양한 핵심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해왔다.


* 윤석열 대통령은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7.4)를 통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


ㅇ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시급한 킬러규제 Top-15을 발굴·선정(7.14)하였고, 분야별 전담작업반을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논의·검토해 오고 있다. 그 중 방안이 확정된 6개를 우선 추진하게 된 것이다.


□ 정부는 8.24일 오전 우리나라 최초 산업단지(1964년 조성)이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현대화에 성공한 대표 산단인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민간기업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킬러규제 혁파로 투자 물꼬를 트다”를 모토로, 킬러규제 혁파방안 3가지 안건에서 6개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 >

➀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 킬러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➁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

→ 킬러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킬러환경영향평가 규제, 킬러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➂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 방안

→ 킬러외국인 고용규제, 킬러산업안전 규제



□ 오늘 발표된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



□ 산업부·국토부는 산단을 30년만에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 전환하고, 노후화된 산단을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산단으로 혁신하기 위해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기업이 산단내 투자를 원함에도 업종규제로 입주가 막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①제조업 중심의 산단에 첨단·신산업의 입주를 허용[사례]하고, ②단순히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산단 입주가능 업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사례] 광양국가산단에 제철관련 산업 외에 이차전지·수소생산사업 허용  → 4.4조원의 투자 창출



ㅇ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산업단지에 제조시설 뿐만 아니라 생활·편의시설(카페·체육관 등)의 설치가능 면적을 확대(3만→최대 10만㎡)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사례]한다.


* 개발계획 변경(통상 1년) 없이 토지용도를 전환(산업→지원용지)할 수 있는 대상 확대



[사례] A산단은 노후화에 따라 추가적인 문화·편의·생산지원시설 개발 필요하였으나 시간·비용 과다 → 신속하게 카페·체육관 및 정보처리·유통시설 등 확충 가능



ㅇ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업단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①10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단 개발·실시계획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을 확대하고, ②지방정부에서 고유가치를 높이는 ‘브랜드산단’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원한다.


* 예) 독일 아우토슈타트(Autostadt) : 볼프스부르크市 폭스바겐 본사와 출고장 등을 자동차 테마파크로 조성 → 연간 200만명 이상 방문, 독일 10대 관광명소


2.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 환경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환경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우선, 화학물질 규제를 위험비례·정부책임형 규제로 전환한다. ①EU 수준에 맞게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0.1t→1t으로 완화[기대효과1]하고,  ②등록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주도 해외자료 출처 확인 등 지원을 강화[기대효과2]한다.         ⇨ 3,000억원 이상 경제효과 기대(~‘30년)


- 특히,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평·화관법 개정안을 8월중 발의하여, 올해 내로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신속히 논의할 것이다.



[기대효과1] EU수준 등록기준 완화(0.1t→1t)로 약 700개 기업 2,000억 비용절감 전망


[기대효과2] 정부주도 해외자료 확보로 1만6천여개 기업의 1,000억원 비용절감



ㅇ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모두 동일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받도록 한 규정을 개선한다. ①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의 평가협의를 면제하고, ②지자체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 또한, ③재정사업에만 적용되던 전략평가 면제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확대하고, 긴급한 재난대응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ㅇ 첨단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①업종특성 고려가 필요하였던 디스플레이 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하여 기업부담을 완화[기대효과1]하고, ②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불소 배출기준을 국민건강·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기대효과2]한다.               ⇨ 8.5조원 경제효과 창출 전망(~‘30년)


- 또한, ③첨단산단에 필요한 용수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사례]하여 15개 첨단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지원한다.            



[기대효과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완화, 누적 7.7조원 경제적 효과 기대


[기대효과2] 첨단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불소 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예 : 3ppm → 5ppm), 누적 8천억원 운영비 절감 전망


[사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65만t의 용수 필요 → 상류댐(화천댐) 및 재이용수 활용방안 등 용수공급방안 선제마련



3.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



□ 법무부와 고용부는 저출산·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인력난으로 빈일자리가 21.3만개에 달하는 상황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외국인력의 도입을 확대한다. ①’23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규모 확대(2천명→3만5천명)를 신속히 완료하고, ②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규모를 확대*(‘23.4분기 신규쿼터 1만명 확대 : ’23.4Q 3만명→4만명)한다.


* ’24년 쿼터도 수요에 맞춰 역대 최대규모로 대폭 확대 추진(12만명+α)


- ③비전문 외국인력(E-9)이 4년10개월 근무 후에는 출국후 재입국을 해야 되었던 현행 제도를, 10년동안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여 외국인력 활용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ㅇ 규모·업종별 외국인근로자 활용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①추가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싶음에도 개별기업 고용한도 제한 때문에 추가 고용이 곤란하였던 기업을 위해, 기업별 고용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 (제조업) 9~40명→18~80명, (농축산업) 4~25명→8~50명, (서비스업) 2~30명→4~75명


- ②서비스업 중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택배업, 공항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고용을 허용하고,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분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ㅇ 유학생 인력활용을 위해 ①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②첨단분야 우수인재의 경우 동반가족 취업도 허용한다.  


* 작년 유학생 졸업자 취업률은 약 16%로 저조


□ 이와 함께 고용부는 기술과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 규제를 혁신하는 방안도 발표하였다.


ㅇ ➀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중복되거나 낡은 산업안전 보건규칙 680여 개를 전면 개편*하고, ②국가 핵심산업 현장애로 산업안전 규제 80여 개를 철폐[사례]한다.


* 타법상 안전 교육 이수 시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 이수 → 교육시간 면제



[사례] 비상구 설치 관련 건축법령 준수 시 안전보건규칙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비상구 35개를 피난계단 18개로 대체해 공장 1개 건축 시 2,850억원 절감



□ 각 안건 발표 후 기업, 경제단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심층토론을 통해 추가적인 기업애로 해소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15개 첨단산단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논의하였다.


□ 정부는 오늘 나온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이 이번 제도개선 사항들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보다 단축시켜 나가겠다.


ㅇ 정부내 조치로 완료될 수 있는 법령들은 즉시 조치토록 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규제혁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이번 킬러규제 해소방안을 시작으로, 정부는 다른 킬러규제의 해소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규제혁신전략회의, 현안관계장관회의, 경제규제혁신TF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