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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결과(불법사금융 척결 TF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1.15
  • 조회수 : 8558

 

불법사금융 898건 적발2,189명 검거67억원 추징

 

- 정부, ‘13.9.1210.31까지 일제신고특별단속 실시 결과 발표

- 앞으로도 특별단속체계 계속 유지해 불법사금융 뿌리 뽑기로

- 신종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합동 단속도 강화

 

 

정부는 ‘13. 11. 15() 19차 불법사금융척결 TF회의(팀장 : 고영선국무2차장)를 열어

지난 912일부터 10월말까지 벌인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실적 등을 점검

하였다.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신고기간 : ’13. 9. 12() 10. 31()

 

신고대상 :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피해

 

신고방법 : 금감원(1332), 경찰청(112), 지자체(120) 등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운영

 

금감원에 합동신고처리반(금감원, , 서민금융기관 등)을 설치, 금감원경찰청지자체에 접수된 신고사안을 종합하여 처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 기간에 12,800여건(일반상담 11,200, 피해신고 1,600)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

되었고,

 

- 피해신고 중, 수사의뢰 또는 금융법률지원 요청의사를 표시한 건에 대해 서민금융기관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에 통보 또는 지자체 행정조치 시행하였다.

 

 

* (1,151), 서민금융기관(28), 법률구조공단(684), 지자체 행정조치(428)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검찰경찰지자체국세청 등이 중적인 수단속을 벌인 결과,

 

- ()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자체 기획인지수사 및 경찰 자체신고사건 수사를 통해

2,189명을 검거하고,

 

- (지자체)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통해 898건의 위법사항 적발 428

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으며,

 

- (국세청) 탈세혐의 고리대부업체 76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현재까지

   조사완료 된 63 업체에 대해 67억원 추징

 

 

법률구조공단을 중심으로 461기본법률상담 294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지원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도 제공하였다.

 

-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고금리(선이자착수금 포함) 지급에 대해 10년 전 사건까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대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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