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결과(불법사금융 척결 TF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1.15
- 조회수 : 8558
불법사금융 898건 적발․2,189명 검거․ 67억원 추징 |
- 정부, ‘13.9.12~10.31까지 일제신고․특별단속 실시 결과 발표
- 앞으로도 특별단속체계 계속 유지해 불법사금융 뿌리 뽑기로
- 신종․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합동 단속도 강화
□ 정부는 ‘13. 11. 15(금) 제19차 불법사금융척결 TF회의(팀장 : 고영선국무2차장)를 열어
지난 9월12일부터 10월말까지 벌인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실적 등을 점검
하였다.
◇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
ㅇ 신고기간 : ’13. 9. 12(목) ~ 10. 31(목)
ㅇ 신고대상 :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피해
ㅇ 신고방법 : 금감원(☎1332), 경찰청(☎112), 지자체(☎120) 등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운영
ㅇ 금감원에 ‘합동신고처리반’(금감원, 검․경, 서민금융기관 등)을 설치, 금감원․경찰청․지자체에 접수된 신고사안을 종합하여 처리 |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이 기간에 약 12,800여건(일반상담 11,200건, 피해신고 1,600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
수되었고,
- 피해신고 중, 수사의뢰 또는 금융‧법률지원 요청의사를 표시한 건에 대해 △검‧경 △서민금융기관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에 통보 또는 지자체 행정조치 시행하였다.
* 검‧경(1,151건), 서민금융기관(28건), 법률구조공단(684건), 지자체 행정조치(428건) 등
②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검찰․경찰․지자체․국세청 등이 집중적인 수사․단속을 벌인 결과,
- (검‧경)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자체 기획‧인지수사 및 경찰 자체․신고사건 수사를 통해 총
2,189명을 검거하고,
- (지자체)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통해 898건의 위법사항 적발 및 428건
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으며,
- (국세청) 탈세혐의 고리대부업체 76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현재까지
조사완료 된 63개 업체에 대해 67억원 추징
③ 법률구조공단을 중심으로 461건의 기본법률상담 및 294건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지원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도 제공하였다.
-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고금리(선이자․착수금 포함) 지급에 대해 10년 전 사건까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대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