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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등) - 수정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9.09
  • 조회수 : 8618

당초 보도자료 제목의 일부로 기재되었던,
‘방문간호사와 청소용역업체 직원 2만5천명도 정규직으로 바꾼다.’는 제목에서 제외합니다. (본문내용중 관련부분도 수정)
 
<수정이유>
ㅇ 수정된 보도자료 제목의 경우, 금번 발표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이 ‘12년도에 발표된 전환계획에 비해 2만5천여명이 증가한 내용을 담고있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 위한 도입된 것이었음 

ㅇ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2만5천명 모두 방문간호사와 청소용역업체 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오해를 줄 소지가 있어 정책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하게 되었음

 

 

 

주제 : 정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5천여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정홍원 총리,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바람직한 고용관행 만들어야” -


□ 정부는 9.5(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65,711명을 2015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ㅇ 이는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 25만명의 26%를 차지하는 숫자이며, 특히 정부의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는 교육․조리 보조원, 사무 보조원, 우편․의료업무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 정 총리는 “비정규직 문제는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제도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고용관행을 만들어 민간에 확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이번 계획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특히 각 부문별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 이와 관련, 정부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환이후 인사관리과정에서의 갈등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또 「백신산업 글로벌 진출방안」과  「국무총리 4개국 방문성과 및 후속조치」도 논의․확정하였다.

 ㅇ 백신주권을 확보하고, 세계 5대 백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백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하였으며,

   * ‘12년 백신자급률 30%(8종), 국제경쟁력 세계 11위(수출액 2천5백억원) → ’20년 백신자급률 80%(22종), 국제경쟁력 세계 5위(수출액 2조2천억원)

 ㅇ 지난 달 중동․서남아 4개국 방문의 성과인 한․바레인 협력공동위원회 구성, 카타르와의 기술․자본 합자에 의한 제3국 공동진출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기로 했다.

   * 8.25〜8.31, 바레인․카타르․스리랑카․터키 방문

 

 ①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ㅇ 공공기관에 직접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 약 25만명 중 26% 정도인 65,711명을 ’13〜‘15년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13년 30,904명(47%), ’14년 19,908명(30%), ‘15년 14,899명(23%)

    - ‘12년 계획 수립시 예정인원보다 24,869명을 추가한 것으로, 관련법상 전환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전환대상에 적극 포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고령자․박사 등 전문가․휴직 및 파견 대체자․정부의 복지 및 실업정책에 따른 일자리사업 종사자 등은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임

 

    - 대부분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완료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교육부는 학교회계직원 3만4천여명에 대해 계약기간 1년이 되는 시점으로 앞당겨 선제적 전환 예정

 ②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ㅇ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절차 및 기준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전환 이후 인사관리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부에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13.9월)

     * 주요내용 : 인사위원회 등 전환대상자 선정절차 표준화, 상시․지속업무에 결원발생시 정규직(무기계약직) 채용 원칙 명시, 해고사유 및 절차를 근로기준법 및 판례에 맞게 표준화 등

    - 각 기관에서 표준안을 활용하여 관리규정 제․개정 추진

 ③ 공공기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 마련

  ㅇ 공공기관의 원활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유도하고, 향후 비정규직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기 위한 조직관리 기본방침 제시

    - 기재부는 중앙 공공기관에 대해(‘13.9월), 안행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해(’13년 하반기) 가이드라인* 마련

      * 주요내용 : 전환 후 무기계약직 인원을 정원으로 관리, 무기계약직 임금에 대해 총인건비 인상률 적용, 무기계약직 전환업무에 비정규직 사용 금지 등

  ㅇ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화를 위해 기관별 현황 및 수요조사(‘13.9월) 및 전환계획 마련(’13년 하반기)

  ㅇ 교육부에서는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처우개선에 대한 통일적 기준* 마련(’13년 하반기)

     * 주요내용 : 1년 이상 상시․지속업무종사자에 대한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 근속연수에 따른 장기근무 가산금 증액 등

 ④ 공공기관 평가에 고용관행 개선사항 반영

  ㅇ 공공부문 기관평가시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교육훈련 기회 확대 실적, 합리적 처우개선 노력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적극적 전환 유도

    - (중앙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안행부), 시도교육청 평가(교육부)에 반영

      * 지표 개선안 마련('13.9월) → 평가단 의견수렴 등을 거쳐 평가편람에 반영('13.12월)

    - (지자체)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 합동평가(안행부)에 적극 반영

      * 지표 개선안 마련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14.6월)→합동평가위원회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14.8월)


 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합리화

  ㅇ 중앙부처가 직접수행하는 사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예산에도 무기계약직의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전환에 따른 지자체의 인건비 부담 저감

     * 중앙부처 직접수행 사업의 경우 ‘13년 예산에 복지포인트(연 30만원), 명절휴가비(연 80만원) 반영

    - 사업 지속성, 채용 인원, 보수 수준 및 국비지원 비율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반영

 


 ① 해외 백신시장 개척 지원

  ㅇ 저개발국 및 국제기구 조달시장과 같은 틈새시장 진출 등 국내 백신개발사의 해외시장 개척을 단계적으로 지원

    - (1단계) 국제 백신거래의 전제조건임에도 국내업체의 승인이 미비*한 ‘WHO 사전적격성심사** 승인’ 획득 지원

      * 전세계 WHO PQ 백신 35종(27개 업체) 중 국내개발 백신은 4종(2개 업체)에 불과

     ** WHO PQ(WHO Prequalification) : WHO가 의약품 국제조달을 위해 제품의 품질을 심사하는 과정으로 승인시 국제적으로 품질이 인정됨

    - (2단계) 해외공관, KOTRA, 보건산업진흥원 등을 활용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13년부터)하고, 국제조달시장 진출방법 등 자금지원 프로그램 등*을 컨설팅

      * WHO, UNICEF, 국제면역백신연합(GAVI),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게이츠재단 등 진출․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후 보건산업진흥원 정보포털을 통해 제공(‘13년)

    - (3단계) 개도국의 낮은 단가, 선진국의 까다로운 인․허가 등 진입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1천억원 이상의 제약펀드 활용 등 자금 및 편의 지원*

      * (對개도국) ODA 사업(EDCF 차관 등 활용), 시장개척단 참가지원, 해외 담당공무원 초청 및 연결,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 등 활용

        (對선진국)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등 활용, 해외임상자금 대출우대, 해외 기술거래시장 참가지원 및 다국적사-정부부처간 투자 MOU를 통한 백신기술 제휴 추진

 ㅇ 백신 해외진출정책을 전담하는 구심점으로 기존 ‘보건의료산업 글로벌 진출 지원협의회*’에 백신 전문분과를 설치

      * 구성 : 산업부․복지부․식약처․특허청․중기청․KOTRA․무역보험공사․수출보험공사․주요기업 등

  - 또한, KOTRA․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지사의 백신수출 종합지원 기능 및 식약처의 해외 인허가 지원 기능 강화

 ② 산업인프라 강화로 개방혁신형 생태계 조성

  ㅇ 대학․벤처기업 등이 임상시험용 시제품의 원활한 생산 등을 통해 제품개발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신규 생산대행기관(CMO)* 육성 및 기존시설 활용도 제고

     *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 백신생산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생산시설 오염문제로 인해 백신생산을 위해서는 전용시설이 필요하여 벤처기업 등이 활용가능한 CMO는 1〜2개에 불과

    - CMO 허가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시설도 충분한 세척 등 오염방지대책 마련시 다른 백신 생산을 허용하며, 백신전용 공공 CMO* 설립 등 추진

      * 산업적 유망 백신의 임상시험용 시료생산, 비임상·임상시험, 해외 인허가 지원 등 조기 상용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ㅇ 국내에 부족한 백신 임상․비임상시험 대행기관(CRO)*을 육성하여 관련역량을 제고

     *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 임상․비임상시험 대행기관으로, 국내에는 3개사밖에 없음

    - CRO 자율등록제 시행 및 CRO 육성 종합계획 수립(‘13년), 우수 CRO 인증제 도입(’15년), 세계수준의 감염동물시험 연구시설 설립(‘13〜’15년) 추진

  ㅇ 대학․벤처기업․CMO․CRO․병원 등 구성원 간의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R&D 수행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역량 강화

     *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 R&D 수행기관 내에서 R&D의 지재권 창출․강화․이전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ㅇ 필수백신 지정 확대 및 성인백신시장 발굴 지원* 등을 통해 낮은 단가, 신생아 감소 등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 방지

     * 만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및 50세 이상 고위험군 및 노인에 대한 예방접종률 제고 등

 ③ 전략적 R&D 지원을 통한 기술력 확보

  ㅇ 저가의 필수백신을 고부가가치 백신으로 개량*하는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

     * 예) 베르나바이오텍 ‘퀸박셈’ : 기존 저가 5개 필수백신(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B형 간염, 뇌수막염)을 하나로 묶어 단가상승 및 국제조달 진입 (현재 국내 의약품 수출1위)

  ㅇ 고부가가치이지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리스크가 큰 프리미엄․첨단치료백신(암, 치매, 만성질환 등)에 대해 R&D 비용 등 지원

  ㅇ 전염병 발생예측이 곤란하거나 상업성이 낮아 민간투자가 기피되는 大유행․對테러 백신*에 대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개발 지원

     * (‘12년) 두창 1종 자급 → (’17년) 두창, 탄저, 조류인플루엔자,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4종 모두 자급

□ 이와 관련하여 정 총리는 “백신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바이오 기술의 개발 및 시장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에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① 바레인

  ㅇ (성과) 1976년 수교 이래 최초로 국무총리 방문, 양국 협력 공동위원회* 설립 및 주한 바레인 대사관 개설 합의, 경제통상․기술훈련․치안협력 3개 부문 MOU 체결 등 성과

     * 양국간 합의사항 이행 점검 및 중장기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포괄적 협의체

  ㅇ (후속조치) 공동위원회 설립방안을 구체화하고, 3개 부문 MOU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공동위원회에서 종합검토하며, 주한 바레인 대사관 개설 추진

 ② 카타르

  ㅇ (성과)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도시계획․인프라 협력 MOU'를 체결하여 건설협력을 구체화하였으며, 카타르측의 안정적․우선적 에너지 공급의지** 확인

     * 우리나라의 기술력(건설․ICT 등)과 카타르의 자본력(국부펀드 1천억불 규모)을 결합하여 제3국 공동진출 추진

    ** 카타르는 우리나라의 최대 LNG 공급국(29%)이자 제3위 원유 공급국(10.8%)이며, 우리나라는 카타르의 제2위 LNG 수입국

  ㅇ (후속조치) 카타르의 2022년 월드컵 프로젝트 본격 발주시 장․차관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하고, 포괄적 협력을 위한 제2차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등 개최

     * 11.1일 서울에서 개최(수석대표 : 韓 경제부총리, 카 행정통제청장(총리급)), 이와 연계하여 제2차 한․카타르 에너지산업협력위원회도 개최

    - 또한, 기존 국토부와 카타르 홀딩스간 제3국 인프라 공동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ICT 등 신규 투자방안 모색을 위한 실무(국장급) 협의체 신설 등 추진

     * ‘12.10월 국토부와 카타르 홀딩스간 ‘인프라 공동투자 협력 MOU’ 체결
 ③ 스리랑카

  ㅇ (성과) 스리랑카 내 주요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요청받고, ‘한․스 상하수도 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양국 실질협력 기반 구축

     * 사푸가스칸다 정유시설 확장사업, 삼푸르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북부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ㅇ (후속조치) 우리 기업의 건설수주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하수도 협력 MOU에 따른 기술․인력 교류를 적극 추진

    - 또한, 폐기물 소각로 설치와 새마을 운동 경험 전수 등 스리랑카의 ODA 지원요청도 적극 검토하고, 한국드라마 방영 및 문화공연단 교류 등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④ 터  키

  ㅇ (성과) 한․터키 FTA('13.5.1 발효)를 계기로 교역․투자 증대 및 무역 불균형 완화에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제3국 건설시장 공동진출 방안 모색 등에 대한 지원 당부

    - 또한, 터키측에서 3․4호기 원전 건설시 우리 기업 참여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문화협정 개정에 서명하여 문화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

  ㅇ (후속조치) 한․터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조속한 타결, 우리 기업의 터키 진출 지원 등 FTA 활용를 제고하고, 중앙아시아 등 제3국 공동진출 방안*을 구체화

     * ‘13.8.27 韓-터키간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건설협력포럼을 개최, 투자환경․투자개발형 사업 및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실질협력 가능성 등 논의

    - 또한, 터키 원전 건설에 우리 기업 참여방안을 검토하고, ‘한국의 날’과 ‘터키의 날’ 지정 및 관련행사 기획 추진

□ 이와 관련하여 정 총리는 “금번 체결된 각종 MOU와 합의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구체적 성과로 연결되도록 힘쓸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고,

 ㅇ 특히, “한․바레인 협력공동위원회 구성, 카타르와의 기술․자본 합자에 의한 제3국 공동진출 방안에 대해서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가시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 첨부 : 국무총리 4개국 순방성과 및 후속조치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