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보도자료]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브리핑 보도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9.06
  • 조회수 : 9790

주제 : 정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縣)‘모든 수산물’수입 금지

-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당·정협의 거쳐 임시특별조치
- 다른 지역 일본산 수산물도 방사능 물질 검출 시,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 국내산 식품의 방사능 안전성도 일본산과 동일 기준 적용

□ 정부는 9.5일(목)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와 6일   당·정협의를 거쳐, 앞으로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결정했다.

    * 외교부, 안행부 ,해수부, 농림부, 식약처, 원안위

 ㅇ 지금까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이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 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가 매우 커졌고, 앞으로 일본에서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지 불확실하며,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정부는 또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    (축산물 포함)에도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ㅇ 이와 함께, 일본 정부에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상황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 정부는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강화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기준(370Bq/kg)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100Bq/kg으로 적용,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 한편, 정 총리는 추석 명절을 앞둔 6일 오후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의 안전을 직접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