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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세심판 결정내용(8.23, 조세심판원)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8.25
  • 조회수 : 8133

조세심판 결정내용

 

<결정요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납세자 본인의 과실과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의 오류가 중첩되어 세법에 규정된 발급시기보다 결과적으로 지연발급하게 된 경우 그 책임을 납세자에게만 전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 납세자의 과실 : 타인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시스템의 오류 : 세금계산서 발급자와 전자서명자의 동일성 여부 검증 미이행

 

□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원장 : 박종성) 조세심판관회의는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이용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사업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하여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조심 2013서508, 2013.8.23.)

 

□ 이는 국세청이 과세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납세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새로이 부과하면서 국세청에 등록된 시스템을 통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ㅇ 동 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의 오류로 야기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에게만 부담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납세자 권리구제를 한 데에 의의가 있음

 

 ※ 별첨 1. 청구사건 개요
         2.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