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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외동포정책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7.09
  • 조회수 : 8151

정부,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 준다.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2013년 재외동포정책 추진계획 발표
- 주민등록법 개정해 재외국민의 국내경제활동 불편 해소
- 차세대 동포들에 대한 한글·역사·문화교육 강화

 

□ 정부는 9일(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4회「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고, ‘새 정부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과 ’2013년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ㅇ 새 정부의 추진방향은 ① 맞춤형 동포서비스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 ② 모국 발전을 위한 동포사회의 역할 확대, ③ 지역별·특성별·직능별 특화된 맞춤형 동포정책 추진을 위해 범부처간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 위원회는 우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을 올해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ㅇ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재외동포들이 그간 금융거래, 부동산매매, 등 경제활동에서 겪었던 불편이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위원회는 또 재외동포들의 국내 출입국 편의 제고 및 체류 안정화를 제고하기 위해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허용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ㅇ 영주귀국 희망 고령 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우수인재 대상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재외동포들의 민족정체성 유지, 차세대 동포 교육지원과 모국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는 ‘재외동포 역사특강’ 및 ‘순회 역사교실’등을 운영키로 했으며, 한국학교 신설과 EBS 교재 보급 및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 동포사회의 질적 성장과 모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모국과 동포사회, 동포사회 서로간을 연결하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더욱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편리하고 신속한 동포․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SNS를 활용하여 ‘1:1 온라인 실시간 민원상담’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재외동포들이 본국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비용·시간상 제약으로 본국에서 소송을 통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ㅇ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무협력관을 통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이버 법률상담 및 재외동포 전화상담 활성화 등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 정총리는 “720만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대한민국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민족공동체’임을 강조”했으며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와 상생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들에 대한 모국의 지원 확대’, ‘재능있는 동포인재들의 고국 발전기여 기회 확대’등의 쌍 방향 정책이 실효를 거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ㅇ 정 총리는 또 동포 2,3세들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모국과의 유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국어 및 한국사 교육 지원은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이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훈령(제305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민‧관 협의체(위원장:국무총리)로 1996년 5월 출범했다.

 

※ 붙임 : 재외동포정책위 민간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