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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1차 제주지원위원회 (5단계 제도개선 등)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7.05
  • 조회수 : 7739

정부, 국제자유도시 조성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로드맵 마련

 - 정홍원 총리, 제21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주재
 - 제5단계 제도개선, 민군 복합항, 영어교육도시 등 주요과제 추진의지 확인

 

□ 정홍원 국무총리는 7월 5일(금), 제21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주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현황과 주요현안을 점검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미래부 등 장관․제주도지사 등 정부위원(19명), 경제‧관광‧교육‧도시개발분야 전문가(8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7조)

 

□ 정 총리는 “제주도민들이 특별자치의 효과를 체감하고, 국제자유도시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제5단계 제도개선을 통한 특별자치도 완성도 제고, 민군 복합항, 영어교육도시 등의 주요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제주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를 위해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공고히 하고, 신성장 산업융성 등을 통한 외국자본 투자와 기업활동 편의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정 총리는 “남방해역의 기동력 확보와 크루즈관광허브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지원 및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와 제주도가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 현재 공정률 : 40.4% / 금년말 목표 : 59.6%

 

□ 이날 회의에서는 핵심과제(실질적 분권,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및 수요자(도민체감도 등) 중심의 합리적인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시책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ㅇ 제주도가 최상의 영어교육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도시 사업기간을 연장(’15→’21년까지)하여 초․중․고교로 분산 설치하던 국제학교를 통합 관리(12→7개교)토록 하는 등  사업 추진기반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영어로 골프스쿨 또는 보석가공・요리사육성 목적의 영어직업학교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 한편 위원회는 제주도 舊국도* 국가지원체계 마련, 지정면세점 설치 확대, 자치경찰권한 강화(음주측정․즉결심판 권한 이양) 등 74개의 과제를 새로이 도출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개선안을 마련(금년 9월말 목표)해 나가기로 했다.

     * ’07년,1월 지방도로 전환된 5.16도로,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등 453㎞

    ※ ’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차에 걸쳐 관광․교육․개발 분야자율권 확대 등 3,839건 제도개선 (근거: 제주특별법 제12조)

 

 ※ 참고 :  제21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안건(요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