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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1.16
  • 조회수 : 9906

타워크레인 6,074대 전수검사, 20년 이상 노후장비 사용제한

 ‣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설치·해체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

 ‣ 검사기관 평가제도 도입, 부실 검사기관 퇴출 등 안전성 검사 강화

 ※ 복지사각지대(37만명 목표, 전년대비 10%↑) 발굴 및 빅데이터 과학기술 활용한 맞춤형 재난대책도 심의․확정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안전대책’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자연재난 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자 : 총리(주재), 과기정통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차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소방청장 등

 

◈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국토부․고용부)

□ 정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타워크레인 등록에서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 (‘13) 5건(사망 6, 부상 3) → (’14) 5건(사망 5, 부상 3) → (‘15) 1건(사망 1) → (’16) 9건(사망 10, 부상 1) → (‘17.10월) 4건(사망 13, 부상 29)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년 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은 사용을 제한하겠습니다.

 ㅇ 연식에 비례하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20년 이상 노후된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세부 정밀진단**을통과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3년 단위) 사용을 연장하겠습니다.

    * (10년미만) 정기검사 → (10년이상) 주요부위 정밀검사 → (15년이상) 비파괴검사

   ** 주요부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해하여 장비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②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 6,074대를 전수검사(‘17.11~’18.4) 하겠습니다.

 ㅇ 허위등록 적발시 등록말소 등 엄정 조치하고, 노후부품 사용 등안전성 점검도 병행하여 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ㅇ 앞으로, 수입크레인 등록* 시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 하여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 현재는 수입사실 증명서류를 통해 연식 확인, 연식을 허위신고할 경우 검증에 한계

③ 부품인증제를 도입하여 불량부품 사용을 억제하겠습니다.

 ㅇ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여 非인증부품의 사용을 원천 배제하고, 볼트, 핀 등의 부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설정하겠습니다.

④ 부실 검사기관 퇴출 등 안전성 검사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ㅇ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부실검사 적발시 영업정지(1회적발), 취소처분(2회), 퇴출(재등록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⑤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원청건설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시 원청이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작업자 자격 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충돌방지 등 안전장치 설치 △전담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ㅇ (임대업체) 단순히 장비를 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ㅇ (설치‧해체업체)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치해체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여 적정 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작업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제도(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습니다.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자연재난 대책 (복지부·행안부)

□ 정부는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폭설과 한파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국민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분야별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① 단전․단수 등 27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독거노인․위기아동 등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 하겠습니다.

    * 37만 가구 발굴 목표(전년대비 10%↑, 집중발굴기간 : ‘17.11.20~’18.2.28)

 ㅇ 특히, 의료위기․경제적위기에 놓인 고위험 가구 14만명(1인가구 2만명 포함)에 대해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겠습니다.

②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지원대상 선정시 ‘主소득자’ 뿐만 아니라, ‘副소득자’의 위기사유(휴․폐업, 실직 등)도 포함하고, 지원금액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 △생계지원: 4인 기준 (’17)115.7만원 → (’18)117만원 △주거지원: 대도시 3~4인 가구 63.6만원 → 64.3만원 △연료비지원: 월 9.5만원 → 9.6만원 등

③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위기아동․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독거노인 24만명에 대해서는 폭설․한파시 생활관리사들(9,200여명)이 일일 안전확인을 실시하고, 경로당 6만5천여개소에 대해서는 5개월간(‘17.11∼’18.3) 난방비를 월30만원씩 지원합니다.

 ㅇ 위기아동에 대해서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지원하는 한편, 방학 중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노숙인들이 거리에 방치되지 않도록 위기대응팀을 운영하여 의료,응급잠자리 등을 지원하고, 쪽방 안전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 노숙인, 쪽방거주자 현황(’16.12) : 노숙인 10,645명, 쪽방거주자 6,053명

 ㅇ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2개월 연장(12∼4월 → 11∼5월)하기로 했습니다.

    * 대상:생계급여 수급자(중위소득 30%이하) 또는 의료급여(중위소득 40%이하) 수급자이면서 가구원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를 1인이상 포함한 경우

④ 사랑의 연탄배달, 반찬 나눔 등 연말연시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적기업, 민간기관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소외계층 발굴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연재난 대응>

① 폭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4개월간(‘17.11.15 ∼ ’18.3.15) 비상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ㅇ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CCTV와 SNS를 활용*하여 실시간 재난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CCTV 확대('16: 3,189대 → ‘17: 10,499대), 재난연구원이 개발한 SBB(Social Big Board) 활용 SNS 모니터링 실시

 ㅇ 또한, 재난 발생시 재난관리책임기관 상호간 장비와 인력을신속 지원하는 긴급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관․군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해 기관별 보유 자원을 공유하고, 재난 발생시 현장에 신속 투입․지원 : 응원요청(요청기관) → 승인(승인기관) → 배정

   ** 284개 軍부대, 건설기계협회 등 321개 민간단체와 지자체간 협약체결

② 사전대비를 강화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ㅇ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인명사고가 많은 폭설취약시설을 사전에 정비하고, 비닐하우스 붕괴 등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축․수산시설*(33만개)에 대한 전문가 점검 등 피해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비닐하우스(19만), 인삼재배시설(1.7만), 축산시설(11만), 수산시설(0.5만) 등, 최근 10년간 겨울철 재산피해 중 61.9%가 농․축․수산시설물 피해

③ 지역 맞춤형 제설대책 추진으로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ㅇ 강설량, 강설시간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제설물자를 사전 확보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합니다.

    * CCTV, 자동제설․제빙장치 설치 확대, 고갯길․IC 등에 견인차․제설차량 상시 배치 등

 ㅇ 또한, 교통정체․고립 등에 대비한 대중교통 증편 운행 등 교통대책도 마련했습니다.

④ 평창, 강릉지역 폭설에 대비하여 범정부 폭설 안전대책 TF(행안부, 국토부, 조직위 등 17개 기관)를 운영하여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ㅇ 의료․인력․장비․통신․구조․구호 등 올림픽 재난․사고 대비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올림픽 수송로(올림픽 경기장과 숙박시설간연결노선 587.5km)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제설물자) 장비 1,025대, 제설제 15만톤, 제설창고․대기소 등 49개소 확보 (취약구간) 자동제설장치 49개소, CCTV 146개소, 안전순찰대, 전담제설차량 배치 등

□ 정부는 겨울이 되면 더욱 어려워지는 분들에 대한 돌봄을 촘촘히 하고, 예상되는 자연재난에 빈틈없이 대비하여 국민들께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1. 타워크레인 대책 세부과제별 이행계획

                   2. 겨울철 대책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