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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귀농귀촌 지원사업 점검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1.16
  • 조회수 : 12446

올바르게 지원하여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만들겠습니다.

 △ ‘귀농어귀촌법’ 시행 이후 최초의 정부합동 실태점검

 △ 대표적 귀농 8개 시․군 대상, 총 505건(총 171억원) 위반 적발

 △ 부정수급 원천 방지위한 전산관리시스템 도입 등 제도개선 예정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17. 4월부터 7월까지 경북 영천, 경남 하동, 전북 고창 등 각 광역지자체별 대표적 귀농 기초지자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점검했습니다.

 ㅇ 동 점검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귀농어귀촌법’)이 제정․시행(‘15.7)된 이후 최초의 합동 실태 점검이며, 새정부 국정과제인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전략을 본격 지원하는 취지도 포함됩니다.

▣ 실태점검 결과 융자자금 대출 부실심사,대출금의 목적외 유용 및 보조사업 부당집행 등 총 505건(171억원)의 법규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 총 223건 / 150억원

    **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및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등 : 총 282건 / 21억원

 ㅇ 융자금 목적외 유용 1건에 대해 수사의뢰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원금 회수, 관련 공무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 세가지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ㅇ 첫째, 이번 현장점검 대상인 8개 시․군에 대한 조사결과 다수의 위법․위규 사항이 확인된 것을 고려하여 귀농․귀어․귀산촌 지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ㅇ 둘째, 점검결과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가칭) 귀농 창업자금 전산관리시스템 도입, 귀농교육관리시스템 개선, 통일적인귀농·귀어·귀산촌 융자 기준 마련 등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셋째, 국가보조금 및 기타 재정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을 추출하여 지속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부당 유용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하겠습니다.

 

 점검 배경

□ 정부 및 지자체는 농촌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 등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활력도모 등을 위하여 귀농인들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ㅇ 2009년 이 정책이 처음 시행된 이후, 국비(융자금 포함) 지원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2015년 귀농어귀촌법의 제정․시행으로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년)513억원 → (‘13년)884억원 → (‘15년)1,838억원 → (‘17년)3,150억원

< 귀농ㆍ귀촌 지원사업 개요 >

◇ 정부와 지자체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가려는 귀농자들에게 귀농정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무형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

◇ 귀농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귀농 교육사업, 귀농 창업자금 등을  융자해주는 융자지원사업* 및 귀농 관련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귀농 보조사업 등을 주 내용으로 함

    * 세대당 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5천만원 한도로 연 2% 저리 지원

  - (교육) 귀농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귀농귀촌 일자리 창업박람회 개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및 민간전문위탁 등이 운영하는 귀농교육 등

  - (융자・보조사업)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사업, 농촌에 체류하며 농업을 체험하도록 하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해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보조사업

□ 한편,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전략 하에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을 국정운영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ㅇ ‘18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귀농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ㆍ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 지원 사업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귀농 정책은 장려․지원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지금까지 정부주관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17. 4월∼7월 기간 중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귀농․귀촌사업 운영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원인분석을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인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사업을 지원하고자 각 도별 대표적 귀농 지자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 경북 영천, 경북 상주, 경남 하동, 전북 고창, 전남 나주, 충북 충주, 충남 논산, 강원 횡성

 ㅇ 귀농 관련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 등 귀농․귀촌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점검 결과

◈ 8개 시․군에서 융자자금 등 부실심사,대출금 목적외 유용 및  보조사업 부당집행 등 총 505건(171억원)의 위법・위규사항이 확인됐습니다.

 ㅇ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 총 223건 / 150억원

 ㅇ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및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등 : 총 282건 / 21억원

⇨ 위법의 정도가 중한 융자금 목적외 유용(주요 위반사례1) 1건에 대해 수사의뢰하였고, 향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원금 회수, 공무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위반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해보면,

 ㅇ 융자사업의 경우, 목적외 사용(1건), 자격결격자 부당대출(192건), 사업장 이탈 등 관리소홀(29건), 융자 지원 한도액 초과(1건) 등 223건이었고 

 ㅇ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수령 후 5년내 무단이탈(173건), 보조사업비 부당집행(16건), 보조금 목적외 사용(4건) 등 282건이었습니다.

□ 한편, 금액기준 위반비중은,

 ㅇ 융자사업이 전체 융자금액 1,038억원 중 150억원으로 결격자 대출비율이 14.4%였고

 ㅇ 보조사업은 전체 보조금 지급액 178억원 중 21억원으로 보조금 부당 집행비율이 11.7%에 이르렀습니다.

< 주요 위반 사례, 붙임 3 >

◈ 사례 1 : 귀농목적으로 융자 받아 토지매입 후 전원주택 부지로 매도

◈ 사례 2 : 창업자금 융자 후 농업과 무관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 사례 3 : 전직 공무원이 농막에 위장전입 후 귀농 창업자금 융자

◈ 사례 4 : 귀농정착보조금 수령 후 타 지역 무단이탈 등

 

 제도 개선방안

󰊱 체계적 귀농업무 관리를 위한 융자 및 귀농보조금 관리시스템 도입

 ㅇ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 도입) 현재는 융자진행 단계별 절차*가 수기로 관리되고 있어 전체 융자금 관리상황이 파악되지 않아 무단 이주 등 귀농자격 상실에 따른 융자금 회수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 귀농인의 시․군에 대한 귀농 융자자금 신청, 시․군의 귀농 융자 대상자 선정, 시․군의 농협에 대한 선정자 통보, 시․군의 귀농인 관리대장 작성 등 사후관리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가칭)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이란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융자 진행 모든 과정은 물론 융자후의 상황까지 쳬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귀농보조금 지급 관리의 체계화) 현재는 귀농 관련 보조금 지급내역을 지자체별로 따로 관리함에 따라 동일인에 대한 중복수급을 방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 앞으로는 지자체별 귀농 보조금 지급내역을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모든 귀농 보조금 지급내역이 한눈에 파악되도록 함으로써 중복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ㅇ (귀농 교육관리시스템 개선) 귀농 창업자금 신청요건 중 하나인 귀농교육* 이수여부의 확인절차 미흡 등으로 대상자가 실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인정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특정교육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교육과정 100시간 이상 이수 필요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일부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귀농교육 이수결과를 귀농 교육 전산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요건미비자에 대한 융자지원을 방지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귀농인들에게 귀농 교육기관, 교육정보, 교육일정 및 귀농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

󰊲 귀농․귀촌 지원 업무의 통일성 제고

 ㅇ (정책자금 정보공유) 현재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상호간에 귀농 창업자금 등의 융자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동일인에 대한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간에 창업자금 등의 융자정보를 주기적으로 상호 교환하여 중복지원 여부를 점검하고, 장기적으로는‘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에 이를 연계함으로써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ㅇ (융자기준 통일) 현행 귀농ㆍ귀어ㆍ귀산촌에 따른 융자는 그 법적 근거*가 동일함에도 합리적 근거없이 일부 서로 다른 기준(예 : 농림축산식품부만 귀농 지원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어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무부서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통일적 융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농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규 개정

 ㅇ (주민등록조회 근거마련) 담당 공무원이 귀농인의 창업자금 신청요건* 적합여부 및 귀농유지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신청자의 주민등록을 조회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이주요건 등을 파악하는 것이 곤란한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 이주요건: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했는지의 여부

       거주요건: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했는지의 여부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귀농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타직업종사 심사수단 보강) 현재 귀농인의 창업자금 신청시 제출받는 건강보험카드 사본만으로는 신청인의 타직업 종사여부* 파악이 곤란하였습니다.

     * 농업외 타산업 분야에서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는 창업자금 신청자격이 배제됨

   - 앞으로는 신청자의 전업적 직업 종사 여부 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추가 제출받아 귀농 창업자금 요건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위장전입요소 배제) 현재는 예비귀농인*이 귀농 창업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 창업계획 심사 후 바로 귀농 예정지역으로 주소이전을 해야하므로** 결과적으로 귀농예정인에게 위장전입을 유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농촌 지역으로 2년 내에 이주할 계획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

     ** 농림축산식품부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시행지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예비귀농자가 융자지원을 받더라도 실제 귀농 시점에 주소를 이전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여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 이번 현장점검 대상인 8개 시ㆍ군에 대한 조사결과 일부 귀농・귀촌 사업이 제도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현재 귀농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전체 시ㆍ군(약 128개)에 대해서도 농림부 및 광역 지자체 주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ㅇ 또한, 귀농지원 사업 이외에 귀어․귀산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해수부 및 산림청 주관으로 융자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그리고, 이러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새정부 국정과제인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귀어․귀산촌인의 다양한 요구와 수준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나아가, 국가보조금 및 기타 재정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을 추출하여 지속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부당 유용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하겠습니다.

 

  ※ 붙임 : 1. 귀농·귀촌 지원사업 점검결과 제도개선 방안

                 2. 귀농·귀촌 관련 참고자료

                 3. 귀농·귀촌 지원사업 점검결과 주요 적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