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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인사말씀] 제3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1.20
  • 조회수 : 12137

시민사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 제3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0일(월)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20명(위촉기간 : ’17.11.20 ~ ’19.11.19)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하여 ‘13년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습니다.

 ㅇ 시민사회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기부․자원봉사 확산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사항을 심의하고, 이와 관련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ㅇ 제3기 위원회는 시민운동가는 물론, 소비자․개발협력․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학계․시민사회단체 인사 20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습니다.

□ 한편, 위촉식 후 제3기 위원회 20명의 위원들은 제1차 전체회의를 가졌습니다.

 ㅇ 위원들의 자율적인 호선(互選) 방식으로 임현진 위원을 향후 2년간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으로 선임했고,

 ㅇ 위원회가 여러 분야의 정책사항에 대해 효율적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개 분과위원회* 를 구성했습니다.

    * ①시민사회 발전 기반 조성 ②기부․자원봉사 활성화 ③시민사회단체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 ④소통․협력

□ 또한, 시민사회 관련 정책추진에 있어서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관계부처의 정책내용을 보고받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신하여 그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고,

 ㅇ 이를 위해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련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시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결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리고, 국무총리비서실은 민관협력 강화라는 위원회 운영방향에 맞추어 연말까지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국무총리훈령)」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ㅇ 개정 내용으로는 현재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 시민사회 관련 주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5명*을 정부위원으로 추가하고,

     * 기재부차관, 행안부차관, 문체부차관, 복지부차관, 국무총리비서실장(간사위원)

 ㅇ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부처 간 효율적 의견 조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회*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 △주재 :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위원 : 5개 정부위원 소속부처 및 심의안건 관련부처 고공단, △간사 :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 (붙임) 1. 제3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약력

                 2.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