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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7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및 안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2.21
  • 조회수 : 7267

2018년까지 공공부문 전체 정원의 1% 이상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대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확정
-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패키지 지원 강화, 신속한 대체인력 충원지원 등

□ 정부는 12.2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기관 : 미래부‧행자부‧고용부‧국조실‧인사처 등 12개 기관

 ㅇ 이번 회의는 국가정책조정회의 최초로 세종-서울 간 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 정부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가정 양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중점 추진해 오고 있다.

 ㅇ 2013년 이후 두 차례*의 ‘시간선택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여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나,

 ㅇ 아직은 기대에 비해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인식하에, 이번에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에 중점을 두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13.11), 시간선택제 후속 보완대책(’14.10)

□ 정부는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인식 개선△시간선택제 채용 확대를 잘된 점으로 평가한 반면,

 ㅇ △적합직무 발굴과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 △CEO․인사담당자의 시간선택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보완할 점으로 판단했다.

 ㅇ 그리고, 현장의 호응도가 높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여성 경력단절 방지, 저출산 극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신규채용형 시간선택제 : 취업할 때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무전환형 시간선택제 : 근로시간을 줄여서 전일제 →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경우

□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18년까지 단계적으로 전 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정원의 1% 이상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 활용 기관 : ’16년 60% → ’17년 80% → ’18년 모든 기관
    ** 목표 인원 : 국가직 1,500명 / 지방직 2,900명 / 공공기관 2,700명

 ② 둘째, 출산‧육아, 질병‧사고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등 기존 유관 제도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연계한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 예를 들어, 임신‧출산 여성에 대해 기존의 임신기 단축근무 → 출산휴가 → 육아휴직 등과 함께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여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징검다리’ 역할을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패키지’를 개발(’16.3)하기로 하였다. 

     ※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 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③ 셋째, 고용부에서 운영중인 ‘민간 대체인력뱅크’에 공공기관에 특화된 대체인력 풀(Pool)을 구축(’16.3)하여 대체인력이 신속히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적합인력 선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구직자 알선‧중개 등

   -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시 대체인력 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 대체충원에 따른 초과현원에 대한 유예기간(2년) 부여, 초과현원에 대해 인건비 지급 허용, 경영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

 ④ 아울러, 자유로운 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전일제 중심의 기존 조직문화와 인사시스템 개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16.4월~) △순회설명회(~‘16.6월, 4회) △우수사례 경진대회(’16상·하) 등 다각적인 문화․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직무 발굴 △경영컨설팅 지원 등 제도 활용을 뒷받침하는 노력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