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긴급현안점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2.21
  • 조회수 : 7165

국무조정실장,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긴급현안점검

- 관계부처(기재・교육・행자・문체・복지부) 차관회의 개최 -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2. 16(수)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점검 및 대책협의를 위해 관계부처(기재부, 교육부, 행자부, 문체부, 복지부) 긴급 차관회의를 개최하였음

 < 회의에 앞서 진행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모두 발언 주요 내용>

□ 오늘 회의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였음

□ 누리과정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유아에게 균등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 그간 정부는 교육계의 동의에 따라 2012년부터 지방교육청의 업무로써 누리과정을 실시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해 왔으며

  ㅇ 금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ㅇ 특히 내년에는 시도교육청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9.4조원에서 41.2조원으로 1.8조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ㅇ 지난 12월 3일에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간 합의로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시행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 국고에서 목적예비비로 3,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관련 재정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지난 10월초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지방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보다 명확히 규정한 바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8곳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세종

  ㅇ 이 중 4곳(서울, 광주, 경기, 전남)의 경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시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하는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음

□ 이는 누리과정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당연한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임

  ㅇ 매년 시도교육청의 예산 미편성 문제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어

  ㅇ 만 3~5세 유아들이 차별 없이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볼 때

  ㅇ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음

 □ 내년도 시도교육청 재정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됨

  ㅇ 시도교육청은 법령상 규정된 누리과정 예산편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

  ㅇ 아울러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국고 목적예비비도 지원할 예정인 만큼

  ㅇ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고 자체적인 세출 효율화 등 지방교육재정 건전화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 정부는 일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계속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임

  ㅇ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앞으로 정부는 미래세대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지키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