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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 결과, 정부, ‘원전 해체산업 육성’ 본격화!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0.05
  • 조회수 : 10310

정부, ‘원전 해체산업 육성’ 본격화!

- 총리 주재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열어 ‘원전해체산업 육성 정책방향’ 확정
- 고리 1호기 해체로 기술력 확보해 미래 원전해체 시장에 대응키로
- 황 총리, “고리 1호기 안전한 해체 준비와 해외 진출전략 마련” 주문

□ 정부가 ‘원전 해체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ㅇ 정부는 5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해체와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심의․확정하고,
   *「원자력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기구로 미래부장관 등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

ㅇ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 및 정부의 후속조치계획”,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 추진전략 수립 계획”을 논의하였다.

□ 황 총리는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운영 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만큼, 이제는 원전을 이용하고 난 이후의 원전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특히, “원전 해체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착실히 준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 황 총리는 “우선 고리 1호기를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해외시장 참여는 엄밀한 시장분석을 통해 우리만의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차원의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도 차질없이 준비하라” 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안건 1.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

□ 원전 해체산업 육성 정책방향은 지난 6월 국내 첫 상용 원전인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과 함께 1960∼1980년에 건설한 세계 원전의 사용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해체기술과 산업역량을 축적하여 미래 해체시장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마련하게 되었다.

○ 지난 6.19(금), 국무조정실, 미래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고리1호기 해체 관련 추진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해체기술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미래 해체시장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기로 한 바 있으며, 이후「민관합동 TF」운영을 통해 이번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 우선 고리1호기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해체하기 위해서,
   - 해체기술개발과 추진방향을 조속하게 시장에 제시하고, 해체과정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 고리1호기를 본격 해체하기 전에 최소 5~6년의 사용후핵연료 냉각기간이 필요한 만큼, 이 기간동안 미래부와 산업부는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여 ‘20년 이후 부족한 해체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30년대 이후에는 기술 고도화까지 추진키로 하였으며,
   - 해체 폐기물의 안전 처분을 위해 경주 방폐장에 천층처분장을 '19년말까지 확보하기로 하였다.

○ 또한, 세계적으로 '20년대부터 가동이 멈추는 원전이 크게 증가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도 마련하였다.
   - 각국별로 원전해체 결정 시기가 불확실하여 실제 시장형성 시기가 유동적인 만큼, 향후 해체시장 참여는 국내역량 축적과 시장분석을 통해 긴호흡을 갖고 신중히 추진하는 한편,
   - 해체산업 수요에 대비한 정규교육과 기존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국내 해체초기시장 형성 지원, 원전해체 등 산업집적화단지 조성 검토 등을 통한 해체산업 생태계 조성, 국제수준의 기술역량 축적을 전제로 글로벌 시장 참여전략 모색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정부는 '30년까지 기술개발 4,419억원 등 총 6,163억원 규모를 투입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안건 2. 사용후핵연료 권고안 및 정부의 후속조치 계획 》

□ 홍두승 前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보고하였고,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금번 권고안을 토대로 금년 하반기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큰 틀의 정책방향과 법제도적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13.10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민간자문기구로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된 후 지난 6월까지 20개월간 활동했던 결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은
   -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법제화된 절차에 따라 공론조사, 토론회, 라운드테이블, 설문조사 등을 통해 2만7천여명의 의견과 온라인상 35만여명의 의견을 담아낸 결실로서,
   - 국가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원칙, 2020년까지 지하처분연구소 부지 선정, 2051년까지 영구처분시설 운영, (가칭)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 등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영구처분․국제 공동저장/처분 등 관리방식, 원전내 저장시설 확충,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 방식과 절차,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 등을 담은「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기본계획」의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사용후핵연료 특별법」제정 등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 안건 3.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 추진전략 수립 계획 》

□ 미래원자력시스템은 고준위폐기물 처분량 감축, 관리기간 단축, 처분면적 축소 등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파이로 공정기술과 연계하여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을 위한 소듐냉각고속로*를 개발하고 있다.
   * 현재 운전중인 경수로 원전에 비해 높은 에너지의 중성자를 이용하여 핵분열을 일으키는 원자로이며, 고에너지의 중성자로 독성물질의 연소 가능

○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 제시, 신 한‧미원자력협력협정 체결 등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지난 2008년 수립한 ’미래원자력시스템 장기 추진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술실증․실용화 계획, 실증 부지‧재원 확보방안 등 5대 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금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붙임  1.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해체와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2.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 및 정부의 후속조치 계획
         3.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 추진전략 수립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