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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기관 퇴직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실태 점검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2.20
  • 조회수 : 11279

지자체․공기업 퇴직자 1,693명, 경력 부풀려 재취업하고 용역 따내

 - 부패예방감시단, 지자체·공기업 퇴직 건설기술자 5,275명 경력증명서 전수 점검 -

 - 1,693명의 허위 경력증명서 적발, 허위 증명서 활용해 용역 1.1조 수주(‘14.5월~) -

 - ‘경력관리 전산 시스템’ 도입, ‘고위직 경력 인정 특혜 해소’ 등 개선 예정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최병환 국무1차장)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최근 10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했습니다.

   *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시설안전공단, 철도공단, 환경공단

 ㅇ이번 점검은, 기술직 퇴직공무원 등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고액 연봉 조건으로 재취업한 후, 설계․감리 등 건설 기술 용역을 수주하는 식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 도입 후 실시된 최초의 일제 점검입니다.

❖점검결과, 지자체 퇴직자 1,070명(허위 비율 34%), 공기업 퇴직자 623명(29%) 합계 1,693명(32%)의 경력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로 판명되었고, 그 중 20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는 지자체·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14년 5월 이래 퇴직 공직자 등이 취업한 219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하여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합계 1조 1,227억 원 상당의 용역 1,781건 수주

 ㅇ이에 따라,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업무정지를, 이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하여는 용역 수주 취소,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직인 위조 등의 방법으로 확인서 위조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43명에 대하여는 모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공정·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ㅇ첫째, 지자체·공기업 소속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공정하고 용이하게 관리․확인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 전산 시스템을 도입(‘18년 이내)함으로써, 허위 경력 증명서의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 위 시스템 도입 前까지는 지자체·공기업, 건설기술인협회(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경력증명서의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비치·관리하면서 교차 확인

 ㅇ둘째, 고위직 등이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만 경력을 인정받도록 고위직의 기술경력 인정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18년 이내)함으로써 고위직에 대한 경력 인정 특혜*를 해소하겠습니다.

   * 현재는 국장 등 고위직은 주무관 등 부하직원의 감독업무에 관여한 바가 미미하여도, 이를 자신의 경력으로 00% 인정받고 있음

 

1. 점검 배경 

1)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등 제도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그가 재직했던 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사업 경력이 기재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신고하고

   *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참고 1] 참조)

 ㅇ 협회는 위와 같이 신고된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기록․관리하고, 해당 건설기술자의 신청을 받으면 그 때까지의 건설기술 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95. 10.부터 시행해왔습니다.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의 용도) 위와 같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 용역(설계․감리․정밀안전진단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이하 “PQ”라 함)에서 입찰참가업체 소속 기술자의 평가 자료로 활용됩니다.

 ㅇ 그런데, 위와 같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점수가 전체 PQ 점수의 40~50%를 차지하기 때문에 낙찰 여부를 좌우하게 됩니다.

  ☞ 건설용역 수주를 위해 PQ 점수를 높게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참여기술자 평가점수가 높아야 함 ⇒ 참여기술자의 경력(유사용역 수행기간)과 실적(해당용역 건수, 금액)을 부풀리는 사례가 빈발

 

2) 점검배경

□ 공공기관 퇴직자들은 허위 경력으로 관련 용역업체에 재취업하고, 업체들은 허위 경력 기술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수주하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의식이 업계에 퍼져 있었으나,

 ㅇ 그동안 정부는 단발적 민원에 대한 진위확인 등 조치만 하였을 뿐 전면적인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적은 없었습니다.

□ 그런데,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불공정하게 용역을 수주하면 선량한 업체에 피해가 갈 뿐 아니라, 부실용역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ㅇ 이에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ㅇ 국토교통부 등*과 합동으로 전국 지자체와 건설 관련 공기업에서 퇴직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됐습니다.

   *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공기업 및 지자체의 자체 감사기구

 

 2. 점검 결과

1) 점검경과 및 방법

□ 부패예방감시단은 '17.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건설 관련 9개* 공기업에서 최근 10년 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에 대하여

    *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시설안전공단, 철도시설공단, 환경공단 

 ㅇ 점검 대상기관의 감사부서에서 자체 점검하도록 한 후, 국토교통부․협회와 합동으로 자체점검 결과를 보완 및 재검토했습니다.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관련 제도개선안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국민권익위원회와도 협의하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

2) 점검결과

□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현황

 ㅇ점검 대상자 5,275명 중 지자체 퇴직자 1,070명(허위 비율 34%), 공기업 퇴직자 623명(29%) 합계 1,693명(32%)의 경력증명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었고,

   - 그 가운데 20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는 관련자들이 지자체·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만든 허위 경력확인서를 기초로 발급받은 것이었습니다.

 ㅇ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퇴직 당시 직급은,

  - 지자체의 경우, 3급 61명(6%), 4급 280명(26%), 5급 457명(43%) 및 6급 이하 272명(25%)으로, 5급(과장급) 이상의 관리직이 합계 798명(지자체 출신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자 1,070명의 74%)에 달했습니다.([표 1] 참조)

  - 한편, 공기업의 경우, 본부장 30명(5%), 1급 187명(30%), 2급 205명(33%), 3급 이하 201명(32%)으로, 2급(부장급) 이상의 관리직이 합계 422명(공기업 출신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자 623명의 67%)에 달했습니다.([표 2] 참조)

 ㅇ 허위 경력증명서의 유형으로는,

  - (근무하지 않은 기간 경력등록) 공로연수, 직위해제, 교육파견,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에도 건설사업을 감독한 것처럼 허위로 경력을 등록한 사례 및

  - (타부서 경력등록)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임에도 자신의 부서에서 감독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등록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ㅇ 한편,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 증빙자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기업 대표 명의의 허위 경력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를 발급받는 수법으로는,

  - (위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기업 대표의 직인을 위조·도용하여 위와 같은 경력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협회에 제출하여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붙임] 사례 1, 2, 3)

  - (지휘권남용) 퇴직 직전에 본인의 직위·직급을 이용하여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한 사례([붙임] 사례 4) 및

  - (전관예우) 퇴직 후에 신청한 경력확인서에 대하여, 선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경력의 진위 여부를 일일이 검증하지 아니한 채 신청 내용대로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한 용역 수주 현황([표 3] 참조)

 ㅇ ‘14년 5월부터 ’17년 11월까지* 219개 용역업체에서 지자체·공기업 퇴직자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술용역 1,781건, 계약금액 합계 1조 1,227억 원 상당을 수주했는데,

   * 건설기술용역 수주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14. 5. 23. 이후부터 관리하고 있었던 관계로, 그 이전의 용역 수주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웠움

  -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기술용역 합계 16,603건의 11%(용역 건수 기준), 계약금액 합계 6조 1,651억 원의 18%(용역 금액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ㅇ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하는 이유는 경쟁업체 보다 참여기술자 평가 점수를 더 높게 받아 용역을 수주하기 위함입니다.

  - 설계, 감리 등 건설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이를 수행할 건설기술자들(통상 10명 이상)의 경력(수행한 건설용역의 건수, 금액, 기간 등)을 기초로 참여기술자 평가를 받는데,

  - 건설기술자가 수행한 용역의 건수, 금액, 기간 등을 조금만 부풀려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경쟁업체 보다 참여 기술자 평가 점수를 더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무자격자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용역을 수주한 것이 아니라, 유자격자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허위 경력증명서로 경력을 부풀린 것임

 ㅇ 위와 같이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한 허위 경력자(최근 10년 내 퇴직)의 출신 분포를 살펴보면([표 3] 참조)

  - 지자체 출신 허위 경력자는, 총 1,070명의 24%인 261명이 건설기술용역 1,129건(5,134억 원)을 수주했고,

  - 공기업 출신 허위 경력자의 경우, 총 623명의 34%인 214명이 건설기술용역 652건(6,093억 원)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개선방안

1) 허위 경력증명서 작성․발급 원천적으로 차단

□ 실태 및 문제점

 ㅇ그동안 지자체·공기업의 사업 및 인사부서 담당자들은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주면서

  - 증빙자료(감독명령부, 착수계, 준공계 등) 부재 등으로 진위 여부 확인이 곤란하고 시일이 오래된 경력에 대하여는 증빙자료 확인 없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ㅇ그리고,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의 내용은 협회에 종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제출 과정에서 위 확인서가 위조되어 제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지자체와 공기업의 공신력을 믿고 지자체와 공기업에서 발급해준 경력확인서에 대하여는 아무런 사후검증*을 하지 않은 채 제출된 경력확인서를 토대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 반면, 민간기술자의 경우, 그들이 제출한 경력확인서를 등록 후 협회에서 분기별로 사업발주기관에 자료요청 등을 통하여 사후검증 실시(무작위 추출 0.1% 기술자 검증)

 ㅇ 결국 이러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해 이번 점검 결과와 같이 허위 경력증명서가 대량 발급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 제도개선

 ㅇ(경력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지자체 및 공기업은 소속 건설기술자가 수행한 용역의 내역 및 증빙자료 등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협회는 입력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들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도록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18년 까지 완료 예정)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를 개정하여, 위와 같은 경력관리 전산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

 ㅇ 다만, 위와 같은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 지자체나 공기업은 경력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함과 더불어 이에 대한 증빙자료와 사본도 보관하게 하고,

  - 협회에서는 발주청 경력확인서의 증빙자료까지 확인한 후 경력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 지자체·공기업과 협회의 경력 관리·확인을 강화하고, 증빙자료에 대한 상호간의 교차 확인을 통해 허위 경력증명서가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고위직 경력 공정평가

□ 실태 및 문제점

 ㅇ이번 점검 결과, 지자체의 국․과장이나 공기업의 국장 등 고위직은 주무관 등 부하직원의 감독 업무에 관여한 정도가 미미하여도, 이를 자신의 경력으로 100% 인정받는 특혜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ㅇ 이러한 특혜로 인해, 고위직은 하위직보다 많은 용역 건수와 실적을 본인의 경력으로 등록할 수 있었고, 

  - 그 결과, 업계에서는 고위직 전관 출신들이 하위직 출신 또는 민간 기술자 보다 PQ의 참여기술자 평가에서 더 많은 점수를 받게 되어, 고액의 연봉을 받고 관련 용역 업체에 재취업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로 운영되어 온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반해 민간기술자들의 경우 실제로 참여한 공사와 용역기간만 자신의 경력으로 등록할 수 있어 고위직 출신 건설기술자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서 취업 및 수주 경쟁을 하게 됨

□ 제도개선

 ㅇ 이러한 불공정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상급자가 공사․용역에 실제로 참여한 정도에 따라 기술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18년까지 완료 예정)

  - 현재는 공사·용역의 감독업무에 관하여, 감독관의 감독 업무와 그 상급자의 감독 업무를 구별하지 않고 ‘관리감독’이라는 항목에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는 공사․용역 감독관의 감독업무는 ‘관리감독’으로, 상급자의 감독업무는 ‘사업관리’로 구별하고, PQ의 참여기술자 평가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다르게 취급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ㅇ 다만, 상급자와 감독관의 감독업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상급자의 감독업무 참여도 및 그에 따른 경력 인정의 구체적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 향후 연구용역, 공청회 등 관련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그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을 개정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반영할 예정

 

4. 향후 추진계획

□ 이번 점검 결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허위 건설기술경력이 이용되고 있었고,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직인까지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습니다.

 ㅇ 이에 관인 위조 등의 방법으로 경력확인서 위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 위조 경력 확인서 명의자(20명), 위조 경력확인서를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한 대리인(9명), 명의자 취업업체 대표(14명)

 ㅇ 이번 점검 결과에서 밝혀진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허위 경력 정정 및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이들이 취업하여 수주한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의 취소, 향후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퇴직자의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허위 경력증명서가 양산되도록 방치하거나 묵인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업무 담당자도 정도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해 수주한 용역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등을 점검하도록 하되,

  - 허위 경력증명서가 용역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에 대하여는 부패예방감시단과 국토교통부가 합동 점검하고,

  -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발주한 지자체·공기업에 통보하여 자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아가, 5개 중앙행정기관*(445명)으로 확대하여 비슷한 실태가 있는지 추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국토부 255명, 해수부 69명, 국방부 61명, 환경부 51명, 농식품부 9명에 대해서 점검 중임

□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 영역은 물론 민간 영역에서도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패 유발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이행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1.참고자료 /  2.주요 적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