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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64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1.15
  • 조회수 : 10429

정부, 위해(危害)식품 국내유입 원천 차단!

ᐅ 7월부터 모든 해외인터넷 구매대행자에 ‘수입신고 의무화’ 등 불량식품 근절방안 마련
ᐅ HACCP 인증 대상 2천여개 확대,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전국 확대 추진
ᐅ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위해 크루즈‧마리나 산업 활성화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 등 도입
ᐅ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수량 등 243개 업체 이의신청에 대해 2월초까지 처리 완료

 


□ 정부는 1.15(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추진계획’, ‘불량식품 근절 방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계획’ 등을 논의․확정했다.

 

□ 정부는 그동안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해양신산업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 온 결과,

ㅇ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해양수산 신산업을 발굴․육성하여 해양․수산분야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해 왔다.

□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중점 추진해 나갈 과제를 구체화 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해양플랜트 운영 인력, 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 전문 인력, 선박관리 전문가(연 300명) 등 신산업을 선도할 인력을 중점 양성하고, 우수 선박관리업자 인증제도 시행(’15.6월) 등을 추진하며,

ㅇ 해양수산 분야 기술거래 촉진 및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신기술 인증제를 전면 도입(‘15.10월)할 계획이다.

 

ㅇ 크루즈 산업은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외국 크루즈선사 유치를 통해 관광뿐만 아니라 부대사업(숙박, 유류, 선용품 공급 등) 등을 활성화 할 계획이며,

- 무비자 입국(30일)이 가능한 제주도 특성을 활용, 제주항을 해외 크루즈선의 모항으로 육성하고, ‘크루즈선 용품 공급센터’ 등을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 (경제효과) 모항 운영시 연간 900여억원, 단순 기항 연간 400여억원

ㅇ 마리나 산업은 민간의 마리나항만 점용료․사용료 감면 확대
(50%→100%, ’15.상반기)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 해외보트쇼 참가 지원, 140ft급 메가요트 연구개발 등 레저선박 제조업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ㅇ 해양자원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해양심층수의 경우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심층수 활용범위 확대를 위한 응용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의·약재 개발, 세포배양․번식 등 바이오산업 응용기술, 향장·식품·스파 등 응용기술

- 해양바이오분야는 금년 4월 정식 개관하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중심으로 해양생명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 고기능성 신소재(의료용기기 및 조영제, 기능성식품, 건강보조제 등) 개발 및 친환경 에너지(바이오디젤, 수소) 상용화 기술개발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現 국제기준보다 1,000배 강화된 차세대 선박평형수 처리기술을 개발하고, ‘20년까지 한국형 'e-Navigation'를 구축하는 등 세계 해사안전시장을 계속 주도해 나가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대량의 양식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첨단기술을 양식업에 접목한
바이오플락, 순환여과식 등 친환경 양식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설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 (바이오플락) 새우양식단지 및 시설 4개소, (순환여과식) 넙치양식시설 1개소

- 전복·해삼 등 고부가가치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종자개발과
종자보급센터 설립 및 대량생산을 위한 양식섬 조성(‘15년 해삼섬 2개소)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간편식품 선호, 건강기능성 식품 수요 확대 및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新수산식품 연구개발을 위해,

- 젓갈, 천일염 등 전통식품의 고급화․명품화 및 기능성 제품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지역별 대표 수산식품 개발을 위해 생산․가공업체를 집적화․규모화한 수산식품 클러스터(거점단지)를 조성 하기로 하였다.

* (’14) 5개소(누계) → (’15) 2개소(영덕․군산) 추가 완공 → (’17) 11개소(누계)

ㅇ 끝으로, 우리 수산물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통합브랜드(가칭 K-Fish) 활용하고, 앵커숍 등 해외수출 거점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정 총리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에게 바다는 미래의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ㅇ “긴밀한 협업 체계 하에 해양수산 신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해수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에게 당부하였다.

 


□ 정부는 식품안전 확보가 국민행복과 민생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하에 불량식품의 제조‧유통을 방지하고 안전한 소비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지난해 수립한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15~’17) 중 ’15년도 추진내용을 구체화하여「불량식품 근절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의 적용대상 업소를 2,000개소(식품600, 축산물 1,400) 추가 확대하여 안전한 식품 공급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안전한 식품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 (‘14.12~’20.12) 및 집유장(‘14.7~’16.1), 유가공장(’15.1~‘18.1)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의무적용 확대 8개 품목: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ㅇ 또한, 식품위생법령의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매출액이
높을수록 과징금액의 부담비율이 감소하는 역진적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영업이익률과 기준경비율 등을 고려하여 영세업체는 하향조정, 대기업은 상향조정하여 형평성 제고 : (기존) 5만원~220만원 → (개선) 5만원~1,381만원

 

ㅇ 해외 인터넷 구매대행자에 대한 ‘수입신고 의무화’(‘15.7월)를 본격 시행하여 위해우려 해외 직접구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 구매대행하는 수입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위해물질 함유 등의
정보가 있는 경우 구매자 동의하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거‧검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17년까지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전국 8만여개 판매장에 설치하여 위해식품의 신속한 차단 및 회수시스템을 확대하고,

* 판매장에 ‘위해식품바코드’를 등록시켜 문제 있는 식품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

ㅇ 연매출 10억원 이상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와 500㎡ 이상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제’ 의무화
(2단계)*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2단계(’15.12.1∼) 식품이력 의무대상업체 : 1,710개소(제조101, 수입44, 기타판매 1,565)

ㅇ 또한, 인터넷 허위․과대광고 등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반사이트를 자동 적발하는 ‘온라인 불법식품 유통 차단 시스템(e-로봇)’을 본격 운영(’15.1월)할 계획이며,

ㅇ 아울러, 범정부 합동 기획감시를 통해 사회적 이슈 및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매월 집중 점검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고의적·악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분기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떴다방(홍보관 등) 허위·과대광고, 가짜식품(산양삼 등) 및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등

 

ㅇ 안전한 학교급식 및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급식소에 대한 전수 점검 및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하고,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을 위한 개방형주방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식재료 입고부터 최종 섭취단계까지 맞춤형 식중독 예방법 제공
** 표준설계도에 기반한 개방형 주방 시범사업(40개소) 실시

ㅇ 또한, 소규모 어린이집까지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를 지속 확대(‘14, 142개소→’15, 190개소) 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소비자와의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실시간 식품안전 정보 제공이 가능한 「식품안전정보 포털」을 운영하고, 「국민소통단」(1,000명) 및 「식품안전 교육」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정 총리는 “국민들이 불량식품 근절의 변화를 절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하고,

ㅇ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홍보하는 데에도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게 지시하였다.


□ 정부는 지난 12일 배출권 거래소 개장 등 금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ㅇ 작년 12월 1일 525개 할당업체에게 통보한 배출권 할당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14.12.2~’15.1.2)한 결과,

ㅇ 이의신청을 제출한 업체는 243개(46.3%)로서, 이의내용은 주로 업체별로 할당된 배출권 수량과 전반적인 할당기준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제2호: 배출권 할당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배출권을 할당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환경부)에 이의신청 가능

□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할당신청이 누락되었거나 신청을 했음에도 할당 받지 못한 일부 소규모배출시설(연평균 배출량 1백t CO2-eq 미만)과 소량배출사업장(연평균 배출량 3천t CO2-eq 미만)에 대한 추가반영 요청이 있었고,

ㅇ 신설․증설이 예상되지만 업체의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배출권을 사전할당 받지 못한 시설에 대한 재검토 요청과 함께,

◦ 기준연도(’11∼’13년) 내 사고 등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 계획기간(’15∼’17년) 중 감축여력 부족 등 업체별 특이사항 반영 요청,

◦ 신설․증설 없는 기존시설의 가동률 증가에 대해서도 배출권을 증량하거나 업종별 할당량을 조정해달라는 요청 등이었다.

□ 정부는 이 중 업체별 할당량에 대한 이의를 중심으로 기존 할당신청서 및 제출된 소명자료 등을 2월초까지 검토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8조 제2항: 주무관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추가 30일 연장 가능)

◦ 타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비분을 통해 배출권을 할당할 계획이며,

◦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