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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성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3.24
  • 조회수 : 8129

규제비용관리제로 5,500억원의 규제순비용 감축

 

 - ’16년 하반기 운영 결과, 규제순비용 감축으로 국민부담 경감 -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이석준)은 16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의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 5,500억원의 규제순비용을 감축하였다고 밝혔다.

 ㅇ ’16년 7월 이후 2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규제비용관리제를 적용한 결과 Cost-In 규제에 따른 사업활동 비용증가액은 171억원, Cost-Out 규제로 인한 비용감소액은 5,757억원 수준으로 5,500억원의 순비용 감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ㅇ 규제비용관리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 해당 규제로 인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활동 비용(Cost-In)을 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Cost-Out)을 기존규제 정비를 통해 감축함으로써 규제비용 부담 증가를 억제하는 제도이다.

   * 최근 美 트럼프 행정부가 밝힌 One-In, Two-Out은 모든 연방부처에 대해 신설규제 1건당 기존규제 2건을 폐지토록 한 것으로 규제의 양적 관리를 초점으로 하고 있으나, 규제비용관리제는 규제로 인한 실질적 비용을 관리대상으로 함으로써 규제의 질적 관리를 지향하고 있음.

□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결과를 분석해 보면 동 제도가 국민의 사업활동 부담 경감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상시적 규제개혁시스템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ㅇ 첫째, 규제로 인해 유발되는 국민의 사업활동 비용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도 생명․안전이나 환경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규제 등은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규제를 도입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확보하고 있다.

 ㅇ 둘째,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대상 27개 중앙행정기관 중 13개 기관이 규제순비용을 감축하였으며 규제순비용이 증가한 6개 기관 중 4개 기관도 연간 10억 원 미만으로 소폭 증가토록 관리하였다.

   * 법무부, 고용부, 행자부, 해수부 등 8개 기관은 동 기간 중 비용관리제 적용 사례 없음

 

<규제비용 증가사례>

① 재난취약시설 소유자 등의 재난보험 가입 의무(안전처, 연간 49억원 비용 증가)

  - 재난취약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의 재난보험 가입의무 규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76조2항)에 따른 보험 가입대상, 가입금액에 대한 규정 신설

  - 가입대상 : 주유소, 지하상가, 물류창고 등을 비롯한 15종의 시설

    보상금액 : ⅰ) 사망 및 부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 이상

                       ⅱ) 재산피해의 경우 사고당 10억원 이상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적정한 보상한도액을 제시함으로써 재난 피해자의 보장 사각지대를 방지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기준 규정(금융위, 연간 2억원 비용 증가)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총자산 대비 채권액 비율 한도를 100분의 30으로 정함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을 통한 수익 확대 대신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의 균형있는 발전 및 경영 내실화 도모

   *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 금융업

③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조정(미래부, 연간 35억원 비용 증가)

  - 사업내용이 유사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격차를 합리적으로 축소‧조정

   * 방송통신진흥을 위해 허가‧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법정부담금

  -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 매출 100억원~200억원(2.3%→2.0%)

                                            매출 200억원 초과(2.8%→2.3%)

    IPTV 사업자 : 모든 사업자(0.5%→1.0%)

  ☞ 방송사업자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한 합리적 징수율 조정으로 동일 시장에서 경쟁중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

 

<규제비용 감축사례>

① 도시첨단물류단지 공공기여 운영기준 신설(국토부, 연간 902억원 비용 감소)

  -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시행시 지자체별 지침에 따라 공공기여량 규모를 결정하였으나, 물류시설법이 정한 상한(25%) 범위 내에서 해당사업의 용적률 증가에 비례하여 결정하도록 기준 제시

  - 공공기여량 = 부지전체 토지가액 ✕ 공공기여율
  
    공공기여율(%) = (계획용적률-100%) ✕ 28.57 / 계획용적률

   * 규제 신설에도 불구하고 규제비용이 감축된 사례

  ☞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특혜 소지 등으로 인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5% 공공기여를 요구해 사업추진 제약

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등록기준(산업부, 연간 87억원 비용 감소)

  - 액화석유가스(LPG) 수출입업 등록시 ‘내수판매 계획량의 저장시설 의무용량’을 30일분에서 15일분으로 완화

  ☞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경감시켜 시장진입을 완화하고 민간참여 확대 도모

③ 소기업 공장설립 관련 규제완화(중기청, 연간 44억원 비용 감소)

  -「건축법」상 공장이 아니지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인 소기업*의 경우에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 신축‧증축‧이전시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 자원순환 관련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에 한함

  ☞ 공장설립에 따른 부담금 감소로 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 활성화 기대

 

 ㅇ 셋째,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과학적․체계적인 비용편익분석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고용부, 기재부, 농림부 등 다수의 부처에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비용편익TF를 운영중이며,

  - 대부분의 부처들이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업, 비용분석 매뉴얼 마련, 부처 내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비용편익분석의 객관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고 있다.

 ㅇ 넷째, 규제의 신설‧강화로 유발되는 사업활동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부처가 자발적으로 폐지‧완화할 규제를 모색‧발굴토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였다.

  - 각 부처는 규제정비와 관련한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하거나, 규제비용관리 실적을 부서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폐지․완화 규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비용관리제의 안정적 정착으로 국민의 사업활동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나갈 계획이다.

 ㅇ 원칙적으로 규제 신설‧강화시 해당 규제비용에 상응하는 폐지‧완화 규제를 동시 제출하도록 부처를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ㅇ 부처의 비용편익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규제영향분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 고위정책, 신임과장, 신임관리자, 7급 신규자 과정 등에 최소 6~14시간의 규제영향분석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규제영향분석 전문과정(21시간)을 도입(3월부터)

 ㅇ 또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규제개혁업무 평가시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실적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등 제도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규제비용관리제 성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