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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6년 상반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현장 규제 개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7.22
  • 조회수 : 10537

‘16년 상반기 총 100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현장 규제 개선


- 입지규제 막혀있던 폐철도 레일바이크 족쇄 풀린다
- 한 곳서만 가능했던 요양기관 금융대출 2개 기관으로
- 조선업종 고기능 외국인력 장기비자 제도개선으로 운영 애로 해소
- 부동산 개발업자도 도시재생사업 참여 가능


 〈 폐철도 등 활용한 레일바이크 입지규제 합리화 〉

□ 전국적으로 813.7km에 달하는 철도유휴부지를 레일바이크를 이용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가 확 풀린다.

 ㅇ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폐선 등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레일바이크는 17개소에 불과한데, 이중 7개소는 현행 법규상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결함으로 관광자원으로 추가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태이다.

□ 이는 정부가 ‘09년 궤도운송법을 개정 레일바이크를 유기시설로 분류함으로써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려면 도시지역(상업지역) 등 극히 제한적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ㅇ 대부분 폐철로가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외곽의 비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입지규제 조건을 충족키 어려웠던 것이다.

□ 폐철로 등 철도유휴부지는 중앙선 16개 구간 123.7km, 경춘선 5개 구간 82.4km, 경전선 5개구간 114.2km 등 기존 철도에 궤도자전거를 설치해 개방할 경우 지역 관광자원으로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다.

 ㅇ 실제로 규제개선을 건의한 (주)강원레일파크(춘천 소재)의 경우 현재 연간 방문객수가 60만명 수준인데, 경춘선 구간을 추가로 활용할 경우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현재 17개 레일바이크 업체는 총연장 68.7km의 철도유휴부지를 사용하고 있어 전체의 8.4% 만 활용되고 있으며, 10km가 넘는 레일바이크는 춘천 한 곳(15km)에서만 서비스하고 있다.

 ㅇ 대다수(11개소)는 5km가 채 안 되는 짧은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다.

 ※ (붙임) 「폐철도 등 활용한 레일바이크 입지규제 합리화」 세부내용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상반기 현장 규제개선 실적 〉

□ 국무조정실과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은 올 상반기 중 기업현장방문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 활동을 통해 레일바이크 입지개선을 비롯해 총 100건의 “손톱 밑 가시”규제를 개선하였다.

□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아래와 같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다.

① 폐철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사업이 전면 허용됩니다.
  - 폐철도 등 활용한 레일바이크사업 입지규제 합리화 (국토부) -


• (현행) 폐철도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사업은 특정지역(상업지역, 공원, 유원지, 관광(단)지)에서만 허용

• (개선) 폐철도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사업의 경우,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설치·운영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6.10월)

 ⇒ (기대효과) 지역 관광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② 메디컬론 금융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 복수 사업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사업*을 1개 금융기관만 단독수행

     * 공단이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 요양기관에 대한 연간 진료비지급 실적정보를 제공하고, 은행은 진료비의 한도 내에서 저리의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상품 (’05년~)

• (개선) 복수 사업자(기업은행, 국민은행) 선정으로 금융기관의 메디칼론 사업 참여기회 확대


 ⇒ (기대효과) 이용자의 금융기관 선택의 폭 확대 및 양질의 서비스 수혜

     * (금융기관) 메디칼론 사업참여 기회 확대, 요양정보 공유로 효율적 사업추진
     * (요양기관) 금융기관 선택의 폭 확대 및 향상된 서비스 수혜(금리인하, 부가서비스 등)

 

③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건축사ㆍ기술사의 참여가 쉬워집니다.
 -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 자격요건 중 건축사·기술사의 ‘실무경력7년’ 삭제(농림부) -


• (현행)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 자격요건으로서 건축사ㆍ기술사는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이어야 함

• (개선)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경력요건(실무경력 7년) 삭제

          * 농어촌정비법 제52조(’16.12월)

 ⇒ (개선효과) 과도한 실무경력 요건을 없애 중소기업 등의 건축사ㆍ기술사 확보부담 경감

 

④ 조선업종 고기능 외국인력 운용 애로가 해소됩니다.
  - 고기능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비자 제도 개선 (법무부) -


• (현행) 특수선박 등 건조시 국내 경험․역량 부족으로 해외 기술업체의 고기능 외국인력 활용이 절실하나, 장기간 체류 비자가 없어 90일 단기비자(C-4)로 초청

• (개선) 국내 대체인력이 없는 고기능 외국인력에 대해 한시적으로 장기체류허용

     * 사증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16.7월)

 ⇒ (기대효과) 고기능 외국인력 운영 애로 해소 및 수주 경쟁력 제고

 

⑤ 고압가스설비의 긴급차단장치 자체 작동검사 주기가 완화됩니다.
  - 기존 1년에서 정비보수 주기(통상 4년)에 맞추어 검사를 실시(산자부) -


• (현행) 긴급차단장치는 매년 1회 이상 작동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기술 발달로 장치산업의 정비보수 주기가 연장되고 있음(1년이하→통상4년)

• (개선) 긴급차단장치의 검사주기를 정비보수 주기에 맞추어 완화

     *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개정(’16.7월)

 ⇒ (기대효과) 작동검사를 위해 공정을 중단해야 하는 애로 해소

 

⑥ 철근의 KS표준을 기존 제품의 소진을 고려 시행을 유예합니다.
  - 철근콘크리트용 봉강표준 개정 시행 한시 유예(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


• (현행) 철근의 새로운 표준이 예고 고시되어, 기존 표준에 맞추어 생산된 제품의 유통 애로

• (개선) 철근표준 시행관련 고시 연기(16년4월→9월) 및 유예기간 3개월 부여)

     * 철근 KS규격(KSD3504) 개정 고시(’16.6월) 및 유예(’16.9월)

 ⇒ (기대효과) 업계의 기존제품 재고 소진 및 생산준비 기간 부여

 

⑦ 법정 에너지 진단 부담이 경감됩니다.
  - 법정 에너지 진단 부담 완화 (산자부) -


• (현행)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은 추가 개선의 여지가 없어도 매 5년마다 에너지진단 의무화

• (개선) 에너지진단 면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우수기업,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우수기업 등 추가 개선 여지가 없는 기업들에게 진단 시행을 면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16.12월)

 ⇒ (기대효과) 최대 260개 기업*의 진단비용 절감 기대

     * 적용가능대상 업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적용기업 187개,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우수기업체 80개

 


⑧ 지자체공사에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가 보다 쉬워집니다.
 - 공동수급체 시공실적 평가방법 개선 (행자부) -


• (현행) 지자체공사 시공실적 평가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각자 보유실적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ㆍ평가함에 따라 시공실적을 적게 보유한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기회 축소

• (개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보유실적을 단순 합산하여 시공실적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16.12월)

 ⇒ (개선효과) 공사 시공실적이 적은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

 

⑨ 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 도시재생사업에 ‘부동산개발업자’도 사업시행자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국토부) -


• (현행) 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자 범위에「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자 제외

• (개선) 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자 범위에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자도 포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16.12월)

 ⇒ (개선효과) 도시재생사업에 도시개발 역량 풍부한‘부동산개발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체계적ㆍ전문적 도시재생사업 기대


⑩ 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자 배치기준이 합리화 됩니다.
 - 30억원미만 건설현장 배치기술자 등급 합리적 완화(국토부) -


• (현행) 30억원미만 건설현장에 중급기술자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의 기술자를 배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1∼2억원 수준의 소액공사 현장 등에는 과도한 기준

• (개선) 30억원미만의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일부 경미한 공종에 대해 배치 기술자등급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 검토ㆍ마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17월)

 ⇒ (개선효과) 소규모ㆍ소액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지방 중소·영세기업의 기술자 확보 부담 경감 및 기술자 배치기준의 합리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