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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7.18
  • 조회수 : 10531

국민부담 경감 행정규제 지침(총리훈령) 제정․공표

- 규제비용관리제 실시, 소상공인․소기업 규제부담 경감 등

□ 국무조정실(실장 이석준)은 규제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리훈령인「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을 7월 19일(화) 공표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총리훈령에는 △ 규제비용관리제 도입 △ 네거티브 규제방식 우선 적용 △ 규제일몰제 강화 △ 소상공인․소기업 규제경감 △ 고시․훈령 행정예고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ㅇ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해당 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하여 국민의 규제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 금융․외환시스템 위험방지 규제, 환경위기 대응 규제,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등 사회적 편익이 큰 규제는 규제비용관리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ㅇ 둘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 적용토록 하고,

   - 기존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국제기준 및 외국 입법사례를 참조하여 실질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신신업 분야는 민간 의견을 반영하여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적극 전환하도록 하였다.

 ㅇ 셋째, 규제 일몰제의 경우 현 재검토형 일몰중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효력상실형 일몰을 우선 적용토록하고 예외적으로 재검토형 일몰을 설정토록 하였다.

 ㅇ 넷째,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은 규제도입 시점부터 3년간 규제를 면제토록 하고,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경우 규제부담 경감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규제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규제의 역진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다섯째, 고시․훈령 등의 제․개정시 행정예고를 실시토록 하여 이해관계자 등 국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토록 하였다. 

□ 국무조정실은 이번 총리훈령의 제정을 통해 규제개혁의 행정부 내 집행 가능한 부분을 조속히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적극적․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