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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말씀] 제4회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1.23
  • 조회수 : 10064

제4회 국무회의 - 2018.1.23. 정부세종청사

 

  가상통화 대책 담당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이 가상통화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서 국민들의 분노를 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가상통화의 법률적 성격이 아직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관계기관이 조사하는 이유는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 기관은 이 문제와 관련한 소관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이 반영해야할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가상통화와 방과후 영어교육 등 현안에 대응하거나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혼선이 빚어진 바가 있습니다.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정부 입장이 확정되면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국민께 혼란을 드리지 않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 사이에 찬반이 심하게 갈리거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각 부처는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정부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