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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이행점검TF 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1.18
  • 조회수 : 12110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

- 국무조정실 주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이행점검TF 회의 개최 -

 

□ 정부는 1월 18일(목)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윤창렬) 주재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이행점검TF‘ 회의를 긴급 개최하여 최근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 그 동안의 미세먼지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지난해 12.30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최초 시행 후 올해 1.15일, 1.17∼18일 연속으로 시행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 발생

     ** 참석자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산림청 담당 국·과장

□ 먼저, 지난해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환경부, 산업부, 교육부 등에서 ’22년까지 국내 감축 30%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발전·산업·수송 부문 등 미세먼지 주요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ㅇ (발전부문) 석탄비중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확대를 반영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발전 연료(LNG, 유연탄)간 형평 등을 감안 유연탄의 세율을 인상(kg당 30 → 36원)했습니다.(’17.12.1)

 ㅇ (산업부문) 먼지를 사업장 배출총량제 대상 관리 물질에 추가하고, 제철·제강, 석유정제, 시멘트 등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하는 내용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를 완료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ㅇ (수송부문) 운행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을 신설(´17.10월)하고, 광역급행버스(M-버스) 신규노선 2개*에 대해 CNG 버스를 도입했습니다.('17.10.16)

     * 인천 송도~여의도(M6635), 인천 송도~잠실역(M6336)

 ㅇ (민감계층 보호강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및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신설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를 완료했고, 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약 650교 13,000실), 실내 체육공간 확충,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800대, 서울)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PM2.5 환경기준(24시간) : 현행 50 → 35㎍/㎥(미국·일본 수준)

 ㅇ 아울러 지난해 12.14일에는 중국에서 한·중 정상이 만나 미세먼지 공동저감 협력을 증진키로 하였으며, 양국의 협력사업 로드맵인「한·중 환경협력계획」에 양국이 서명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저감을 위한 관련대책의 이행상황도 확인했습니다.

 ㅇ 미세먼지 심각 상황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응급조치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회 시행되어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2부제에 참여하였고 공공기관 운영 146개 사업장 및 388개 공사장의 운영을 단축·조정했습니다.

 ㅇ 또한, 봄철·겨울철 고농도에 대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7주간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1,268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7,168곳), 농어촌 지역 불법소각 등을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했으며, 총 7,720건을 적발하여 188건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ㅇ 향후에는 고농도 발생시 경유차 중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에 대한 중점 특별단속(지자체)과 배출가스 원격측정기*(RSD) 활용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도로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차 운행 횟수를 확대(일 1회→2회, 지자체 협조 필요)할 계획입니다.

     * 운행 중인 차량에 적외선과 자외선을 이용하여 배출가스 성분비를 분석

   -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즉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이행점검TF를 통해「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58개 세부과제에 대한 ´17년도 이행실적을 1월 중에 점검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세부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도「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