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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8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3.30
  • 조회수 : 10267

베이비부머 인생2모작, 정부가 지원합니다.

 

- 황 권한대행, 제18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베이비부머 등 장년층 지원정책’ 논의

- 장년층 일자리 확대,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사회공헌 활성화 적극 추진키로

< 주요내용 >

ㅇ 황교안 권한대행은 3월 3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베이비부머 등 장년층 지원정책’을 논의하였음

  - 이는 7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 복지지출 급증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것임

ㅇ 정부는 앞으로 장년층의 노인빈곤화를 예방하고, 인생 2모작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확대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사회공헌 활성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확보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기로 함

  - (일자리 확대) 재취업 지원서비스 확대, 청장년 매칭 프로그램 실시, 장년근로시간 단축지원금제도 활성화

  -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공적·사적연금 가입 확대, 주택·농지연금 활성화

  - (사회공헌 활성화) 베이비붐세대 봉사단 운영 확대, 재능기부 확대 등

  - (생활지원) 건강검진 확대,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전국 확산 등

ㅇ 황 대행은 “이번 정책은 장년층의 특성에 맞는 대책들을 종합해서 범정부적으로 체계적 추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 “고령화 되는 우리 인구구조 특성상 꼭 필요한 정책이므로 선제적으로 챙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3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 외교․국방․행자․복지․고용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기재부․교육부 차관 등

□ 이번 회의에서는 분야별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베이비부머 등 장년층 지원정책’을 논의하였다.

 ㅇ 이는 7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55~’63년생, 54~62세)의 은퇴가 최근본격화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 소비위축, 복지지출 급증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추진된 것이다.

□ 정부는 앞으로 장년층의 노인빈곤화를 예방하고, 인생 2모작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확대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사회공헌 활성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확보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우선, 일자리를 찾는 장년층이 적합한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재취업, 창업지원서비스와 장년고용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금년에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하여, 대기업의 경우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취업알선, 재취업, 창업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전국 31개소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 전직지원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창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의 아이디어와 장년의 경험, 자본을 매칭하는 ‘청·장년 매칭프로그램’을 추진하며,

   - 장년층이 근로시간을 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제도’를 활성화해서 고용기간을 연장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② 공적·사적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자산유동화를 위한 주택연금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다층(多層)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장년층이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 중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 발굴을 확대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 연내「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개정과 「개인연금법」제정을 추진하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농지연금 지급방식을 다양화해서 자산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장년층이 자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주택연금의 경우 앞으로 9억원 이상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도 가입을 허용하고, 신탁방식을 허용하여 가입자 사망시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③ 장년층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1365 자원봉사포털의 자원봉사활동 검색기능을 개선하여 연령과 직업 등에 따른 정보제공과 매칭을 강화하고,

   - 현재 지역단위에서 운영되는 베이비붐세대 봉사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④ 장년층에 대한 건강, 교육 등 생활지원도 확대된다.

   - 앞으로 골다공증은 54세, 우울증은 50세에 건강검진을 추가로 받을 수있게 되고, 스마트폰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도 10개소에서 2017년에는 35개 보건소로 확대된다.

   - 읍면동 행복학습센터도 전 시군구별로 빠짐없이 설치되도록올해 대폭 확대하여 누구나 손쉽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번 정책은 장년층의 특성에 맞는 대책들을종합해서 범정부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ㅇ “장년층 지원정책은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고령화 되는 우리 인구구조 특성상 꼭 필요한 정책이므로 선제적으로 챙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