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보도자료]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3.16
  • 조회수 : 8209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 확정

- '원칙 폐지', '사후규제', '민간주도'로 규제 패러다임 혁신
- "규제 때문에" 이야기 안 나오도록 신산업 규제 근원적 개선
- 주요 경제활동 규제 일시에 한시적으로 개선, 경제활성화 지원
- 10인 이하 사업체 신설규제 유예 등 중소기업 부담 경감
- 법령에 없는 주민동의 요구 등 소극행태 방지 제도화

□ 정부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실천과 성과중심의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하였다.

 ㅇ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 이석준)은 지난 1월부터 주요 경제단체 및 규제개혁 민간전문가 등과의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금년도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은 ❶ ‘원칙 폐지’ 네거티브 방식 규제개혁 ❷ ‘사전 허용, 사후 규제’ 본격 도입 ❸ ‘官’이 아닌 ‘民’이 결정하는 시스템 확립 등 규제개혁 패러다임 전면 혁신을 토대로 3대 전략 10대 과제를 선정,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 ‘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패러다임 우선 적용

□ 빠르게 변하는 기술속도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경쟁에서 우위 확보를 위해 신제품과 신서비스는 일단 시장에 출시토록 하고 사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규제개혁의 틀이 본격 전환 된다.

 ㅇ 이를 위해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가 아니라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해결하는 민간주관 ‘신산업 투자위원회*’를 국무조정실에 구성, 생명․안전분야를 제외한 규제는 폐지와 개선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 각계 추천을 통해 5개 분과(11개 소위) 60여명 인력 Pool 구축 추진

   - 민간위원회에서 부처가 불수용한 과제는 규제조정회의*에서 소명을 통해 추가 검토를 실시하고, 조정회의 이후 최종 불수용 과제는 규제개혁장관회의(또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하여 논의한다.

    *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 참석(규제개혁장관회의 운영규정, 대통령 훈령)

 ㅇ 이와 함께 우선적으로 드론, 사물인터넷 등 유망 신산업 8대 분야*를 선정하여, 각 산업별 생태계를 고려한 생애주기 전단계 현장 규제애로를 전수조사 하고 해외사례와 비교 하여, 국제수준에서 규제가 최소화되도록 산업별 규제를 재설계한다.

    * △무인기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자동차 △바이오 신약 △3D 프린팅 (국조실)△빅데이터 △클라우드 △O2O (국조실-미래부 등 관계부처 협업)

   - 신산업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신속 시장출시 지원제도* 분기별 점검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유도한다.

     * 산업융합촉진법(적합성 인증), ICT특별법(임시허가) 등

 ㅇ 신산업 분야의 기존규제 정비 및 규제신설의 경우에도 ‘원칙 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입법방식을 원칙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2. 신속한 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존규제 혁신

□ 경기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선정, 한시적으로 ⅰ)규제완화 ⅱ)집행중단 ⅲ)시행연기를 하는 ‘한시적 규제완화․유예’를 전격적으로 도입․추진한다.

  ※ '09.5月,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 발표

 ㅇ 입지․환경․투자․고용․각종 부담금 등 기업경영활동과 밀접한 규제와 함께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 5대 주력산업  분야의 파급력 큰 과제를 중심으로 즉시조치 가능 과제를 집중 발굴, 시행령 일괄개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한다.

□ 이와함께 경기변동에 민감한 중소기업의 기업경영 부담경감을 위한 3대 프로젝트를 기획,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❶ 공공조달 시장 진입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에 있어 그간 커다란 장벽으로 존재해 왔던 입찰제한 관련 규제들을 대폭 개선한다.

    *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등의 조달은 각 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계약체결(전체 조달시장의 70%, 77.6조 차지, ’14 중기옴부즈만)

 ㅇ 공공조달 혁신 TF*를 구성하여 과도한 실적, 무리한 납품검사 요구 등 공공조달 관련 제도적 미비사항 개선과 지자체‧지방공사의 불합리한 조달계약규정 등을 중심으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 국조실, 기재부, 행자부, 조달청, 중기청, 중기옴부즈만 등

 ㅇ 이를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 중소기업청, 중기옴부즈만,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의 현장 규제애로를 접수할 예정이다.

 ❷ 대기업에 비해 규제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에 역진적인 기존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적용유예․경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차등적용제가 본격 도입, 시행된다.

  * 현재 중소기업규제 총 8,291건 중 규제차등적용은 137건(1.7%)에 불과(중기연)

 ❸ 정부․공공기관의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보고로 발생하는 기업의 행정부담 비용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 행정비용 부담 평균(중소기업 :  5,897만원 / 대기업 : 5억 6,384만원)

 ㅇ 현장 기업 실태조사를 토대로 각종 교육실적 보고 등 불필요한 보고는 폐지하고, 중복보고는 간소․단일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 현장 기업들의 개선요구가 큰 화학분야에 대해서도 화학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불합리한 현장규제 애로를 중점 발굴․혁파한다.

3. 규제개혁 효과의 조속한 현장 정착

□ 현재 개별법령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한 인허가․협의 간주제를 기업투자 관련성이 크고,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인허가 중심으로 확대한다.

 ㅇ 이와 함께 신고제를 인허가와 동일하게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행태 근절을 위해 전체 신고규정 1,200여건 중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처리기간 명기 등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 여지를 차단한다.

 ㅇ 한편,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시 법령에 없는 주민동의서 요구 등보이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혁파하고, 이에 대한 현장이행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ㅇ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기준을 파면까지 강화하고,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를 전 중앙부처로 확대 실시한다.

    * 업무처리 과정상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사전해결, 감사 걱정 없이 적극행정 유도

□ 지방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된다.

 ㅇ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분석을 지난해 11개 분야에서 도시계획․산업지원정책․기부채납․지방세정 등 민원다발성 항목 중심으로 4개 분야 추가, 총 15개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환경종합지도로 개편한다.

 ㅇ 또한 지난해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전면정비에 이어 올해는 지역투자 저해 규제, 주민생활 밀착형 규제를 중심으로 지역 현장과 괴리된 중앙정부 규제를 발굴, 중점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금일 확정된 ‘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 현장집행 → 애로해결→ 현장체감’ 全 과정이 확실하게 완료될 때까지 추적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격월로 개최하고, 중앙-지자체 합동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규제개선 내용이 일선 지자체 현장까지 신속히 전파․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15.7월(경기 안산․반월), ’15.10월(광주), ‘15.12월(부산), ’16.2월(대전) 총 4회 개최

 ㅇ 주요 경제단체․분야별 옴부즈만․규제학회 등 민간 네트워크를 통한 현장애로 청취와 피드백, 다수부처 관련 과제 수행을 위한 협업 T/F 운영 등 ‘협업’과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