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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전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7.27
  • 조회수 : 10681

사업용 운전자,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식 보장된다


◈(사업용차량) 중대 교통사고 유발 버스 운전자, 자격 제한 등 제재 강화

◈(화학사고) 즉시신고(15분내 신고) 3회 위반시 영업허가 취소 (삼진아웃제)

◈(건설현장) 위험물 취급하는 모든 현장에 안전장비와 보호장구 구비 의무화

◈(특수교량) 모든 특수교량에 피뢰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안전점검 의무화


□ 정부는 7.27일(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화학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및 「특수교 안전관리 강화방안」등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 환경부·국토부·안전처 장관, 행자부·산업부·고용부 차관, 경찰청장

1.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 그간 범정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13~’17)” 추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 ’15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621명으로, 승용차의 대중화 초기였던 ’78년(5,114명) 이후 37년 만에 최저치 기록

ㅇ 최근 버스, 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가 빈발하게 발생됨에 따라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지난 7.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버스-승용차간 다중 추돌사고로 사망 4명, 중상 1명, 경상 36명 등 총 41명의 인명피해 발생

ㅇ 이에 정부는 △ 종사자 및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 자동차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개선․확충 △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종사자 및 운수업체 안전관리

ㅇ 앞으로, 운전자의 피로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 원칙적으로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이 확보되도록 하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1시간 연장운행이 허용된다.

* 천재지변 또는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노선운행이 곤란한 경우

ㅇ 버스의 경우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해 운수종사자 자격을 일정기간(위반사항에 따라 40~60일) 제한한다.

* 화물의 경우 중대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규정 기 마련(’98.1)

- 특히, 전세버스 대열운행 등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현행) 자격정지 5일 → (개선) 30일

ㅇ 연속 운전시간 및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속도제한장치 해제 단속에 한하여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교통안전법(제55조 제4항) 개정 추진

ㅇ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교통안전 저해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사고다발 업체를 비롯하여 안전관리 부실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 특히, 부적격 운전자 채용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벌칙규정을 개정*한다.

* 여객법 시행령 별표5의 부적격 운전자 채용에 대한 과징금(180만원)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정지(1차위반 : 90일, 2차위반 : 감차명령) 처분만 허용

ㅇ 또한, 교통법규 상습 위반 운수업체 정보를 교통안전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2) 차량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개선․확충

ㅇ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자동비상제동장치 국제기준을 도입하고,

- 신규 제작되는 대형 승합·화물차량* 등에는 장착을 의무화**해 나간다.

* 길이 11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개정

ㅇ 자동차 검사 및 운수업체 안전점검 시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한다.

- 먼저, 경찰청의 과속 단속 정보를 제공받아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검사를 실시한다.

ㅇ 또한, 사업용 대형 승합차량 대상 자동차 검사를 단계적으로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18년~)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재 총리실 규제심사 중 (’16.7월)

ㅇ 버스운전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에 냉난방 장치․화장실 등 휴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 화물차량 운전자 휴식을 위한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도 확충한다.

* 휴게소 3개소(27개소→30개소), 공영차고지 16개소(26개소→42개소)

* 졸음쉼터 22개소(190개소→212개소), 졸음 알리미 56개소(254개소→310개소)

 

3)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

ㅇ 운수종사 신규교육시, 대열운행․졸음운전․휴대폰 사용 등 사고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ㅇ 보수교육 대상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8시간) 교육시기를 구체화(위반후 3개월내 교육 실시) 하는 한편,

- 교육 후 시험평가 실시, 통과 시에만 교육시간을 인정토록 개선하는 등 운수종사자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ㅇ 교통안전 홍보․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사고빈발 고속도로 등에 대해서는 암행단속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ㅇ 사고다발구간 및 주요 정체구간 CCTV 화상순찰 집중 실시, 문제구간 순찰차 출동 등 선제적 조치로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한다.

* 지정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에 대한 대형차량 집중단속

 


2. 화학사고 안전관리 개선대책


□ 지난 6월 불산과 황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ㅇ 정부는 그간 발생한 화학사고를 분석하고 현행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를 재검토하여 화학사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 금산 램테크놀러지(주) 불산 유출사고(6.4), 울산 고려아연(주) 황산 유출사고(6.28)


1) 사업장 자체 안전관리 내실화

ㅇ 사업장의 자율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13년 이후 발생한 사업장 화학사고의 25%는 배관, 밸브 등 시설의 부식·균열에 의해 발생되었는데, 사업장 역량 부족 등으로 자체점검이 부실하게 이행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점검방법 및 주기, 중점 점검사항 등을 알려주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 사업장의 자체점검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ㅇ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내 대·중·소기업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고발생시 공동 대응·협력하는 ‘화학안전공동체’를 확대·활성화하여 기업간 협력과 상생, 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76개 공동체, 478개 사업장 → ´17년 90개 공동체, 600여개 사업장


2) 안전 기초요소 위반 처벌 강화

ㅇ 사업장에서 기초적인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사고발생시에도 늑장신고를 하는 경우 제재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 도급신고나 자체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 늑장신고로 인해 초동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즉시신고 규정(사고시 15분내에 신고)을 3회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3) 사고사업장 특별 관리로 반복사고 예방

ㅇ 반복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사고·법령위반 이력, 시설 노후도, 취급물질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사업장을 선정, 중점 점검하고,

- 사고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을 공개하여 주민에 의한 감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ㅇ 사고 시설에 대해 즉시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2차사고 등 위험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토록 하고,

- 가동중지 해제시 안전조치에 대한 절차도 보완한다.


4) 현장 적용성 제고로 제도 실효성 확보

ㅇ 화관법의 현장적용성을 제고하여 기업들의 규정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한다.

- 일용직 근로자들이 장시간의 안전교육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교육시간을 현실화(16시간→8시간)하고, 도급신고 대상을 명확히하여 신고에 혼선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일부 보호장구 착용시 작업능률이 저하되고 열사병 등 2차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있어,

- 작업상황별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을 설정하여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능률을 동시에 제고할 계획이다.

 

3.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개선방안


<폭발 위험물 취급 철도건설현장 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국토부)>

□ 정부는 지난 6.1(수) 남양주 진접선 철도건설현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국 철도건설현장 408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으로 발견된 사항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16.6.2~6.10, 국토부․철도시설공단(379개소), 서울시 등 지자체(29개소) 등

ㅇ 이번 철도건설현장 전수점검 결과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전수점검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안전수칙 불이행, 안전장비 미흡, 안전관리 소홀 등 총 360건이 지적되었다.

ㅇ 이중 호스․밸브․게이지 등의 노후화, 경보기․측정기 미비치 등 폭발위험물 취급 안전장비 미흡이 1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ㅇ 위험물 보관시설 차폐․시건장치, 작업 후 위험물 보관 등이 소홀(107건)하고, 위험공정별 안전관리 계획과 작업전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체계도 미흡(94건)한 점이 발견되었다.

□ 정부는 전수점검 결과,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345건)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였다.

* 지적사항 360건 중 위험물 보관시설 시건장치 설치, 노후된 장비 교체, 경보기·측정기 비치 등 345건은 즉시 개선하고, 15건도 6월말까지 조치완료

 

2)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 추진방향

□ 정부는 철도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원인이 안전장비 설치 미흡, 안전교육 소홀, 관리감독기관의 느슨한 안전관리에 있다고 분석하고, 안전관리 이행 등 필요한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 먼저,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현장은 위험작업의 여건과 관계없이 안전장비와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개선해 나간다.

ㅇ 또한, 공사기간‧위험작업 종류에 관계없이 공사 규모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결정*되는 안전관리비 지급체계도 개선한다.

* 현행 안전관리비는 공사비의 1.66~2.44% 요율(정액)로 반영 중

□ 아울러, 관행적으로 여기던 경미한 작업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당해 공사에 특화되지 않은 형식적인 안전작업계획서 작성도 개선한다.

ㅇ 위험물 취급 모든 현장에서 발주처‧감독기관이 주기적으로 안전교육 실태를 점검하여, 현장의 안전교육이 생략되거나 형식화되지 않도록 안전교육 의무규정을 도입한다.

- 특히,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지휘하는 작업반장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현장의 안전수칙·매뉴얼 준수율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ㅇ 위험물 취급 안전작업계획서는 직접 시공하는 하도급자와 원수급자가 공동으로 최소 공사 2주전에 작성토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 정부는 또한, 안전한 작업장 환경조성과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외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현장 근로자에게 일임되었던 작업 후 작업장 정리를 감리자 등 관리·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ㅇ 또한, 건설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발주자‧원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사기간동안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수급업체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고용부)>

□ 정부는 산업현장 사고는 안전․보건조치 불이행과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 부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ㅇ 사망사고 발생 시 특별감독,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등 모든 행정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ㅇ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등의 행사를 통해 산업현장에 안전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해 전시회, 세미나 및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추진(’16.7.4~7.8)

□ 도급계약시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이 고려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키도록 지도하고,

ㅇ 적정 공사기간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발하여 발주자에게 권고해 나가는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며,

ㅇ 도급업체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범위 확대*, 처벌수준 강화** 및 안전․보건 정보제공 범위 확대*** 등 도급업체의 책임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붕괴․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20개 장소→도급 사업장내 모든 작업장소

** 現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改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화학물질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 시→‘질식․붕괴 위험 작업’ 시를 추가

 


4. 특수교 안전관리 강화방안


□ 정부는 지난해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와 같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 안전사고에 예방․대응하기 위해, ‘특수교량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특수교량 전문가 TF*('16.2월~6월)를 통해 다양한 개선안을 논의한 후 기술적 검토와 효과성 분석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 도로공사,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특수교센터 등 참여

ㅇ 그동안 미흡했던 특수교량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평상시 교량 유지관리와 사고시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수립되었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뢰시설 기준신설 및 보완

□ 우선,「도로교 설계기준(국토부 고시)」을 개정해, 모든 특수교량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도록 하고,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을 의무화한다

ㅇ 피뢰설비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교량별 형식, 규모 등 특성을 고려해 결정한다

□ 또한, 주탑, 케이블 등 특수교량의 주요 부재가 모두 보호되도록 피뢰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ㅇ 기존에 주탑부에 설치된 피뢰침 중 KS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교체하고, 주탑 상부 측면과 최외각 케이블 보호를 위한 피뢰도선을 별도로 설치한다

* 서해대교(고속도로), 목포대교(국도)부터 설치(∼‘17.상), ‘20년까지 전국 확대

2) 대응체계 마련 및 서해대교 소방시설 설치

□ 교량제원(형식, 재료, 길이 등), 교통여건(총교통량, 위험차량 통행량 등) 등을 고려해 전국 특수교의 위험도 등급을 분류하고 대응을 위한「특수교 화재위험도 평가 및 대응체계」기준을 마련한다.

ㅇ 동 지침에는 화재가 발생하는 높이에 따라 적절한 화재 예방·대응 시설을 제시하고, 시설 형식, 설치 방법 등도 명시하며,

- 여건에 따라 비상경보, 회차로, 피난유도 표지판, 진입차단 설비 등 각종 안전시설이 설치되도록 규정한다.

□ 특히,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형차 통행이 많은(일 1만2천여대) 서해대교에는 대규모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17년 내에 새로운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한다.

* (상부 케이블 화재) 소방차와 연결해 수압을 높이는 방수총 등 특수설비 도입(유조차 화재) 케이블 주변에 일정 간격의 유류화재 대응용 포소화전 설치

□ 특수교 화재 위험도 평가체계가 완성된 이후, 위험도 등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소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안전관리․위기대응 체계 강화

□ 정부는 관리자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서해대교 사고수습 과정을 백서로 기록해 타 재난에도 활용토록 제작․배포한다

ㅇ 정기적인 기술 세미나와 관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대응 노하우 공유 기회를 마련하고, 특수교량 별로 연 1회 이상 위기대응 훈련도 실시한다.

ㅇ 또한, 다른 교량 관리청이 참고하도록 도로공사의 신속한 통제, 우회, 복구 등 서해대교 사고수습 전 과정을 기록한 백서도 제작․배포한다

□ 이와 함께, 교량관리청 별로 상이한 안전 점검·관리 방식을 통일해 신뢰성을 높이고, 위기대응 체계는 교량별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구축한다.

ㅇ 관리청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주요부재 점검, 계측 센서 운영 등에 대해 유지관리 표준 방안* 마련하고,

* 케이블 장력, 주탑 점검 방법․주기, 비상감지 센서 설치․운영 등 규정

- 교량별 제원, 환경 등을 고려해 교량별 우회도로 지정, 도서지역 수송선 투입 등의 위기대응 세부 계획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