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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과제 관리계획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7.20
  • 조회수 : 8665

국정과제 추진, 속도 낸다

 

‣ 국정과제별 세부이행계획 구체화 등 국정과제 이행에 본격 착수

‣ 실시간 모니터링과 평가로 성과창출 지원

‣ 4대 복합‧혁신 과제 전담법제관 지정, 입법 전과정 원스톱 지원

‣ 하위법령 85% ‘18년 상반기까지 개정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2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여,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확정했다.

□ 정부는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ㅇ 신설될 정책기획위원회와 함께 청와대 정책실이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의 이행상황 점검과 이행결과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한다.

□ 구체적인 국정과제 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국정과제 이행상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간으로 관리된다.

   - 온라인 점검은 범정부 국정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각 부처가 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

   - 오프라인으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정과제 전체에 대한 분기별 정기점검과 함께 복합·혁신과제 등을 대상으로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와 국무조정실장 주재 국정과제점검회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 반기별로 국정과제 주요성과를 종합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정과제 추진결과를 종합·점검하여 매년 연말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정과제는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민들의 평가인 국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매년 종합 평가한다.

   - 국정과제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비중을 두고 평가를 실시하여 새 정부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뒷받침하고

   -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조사·분석하여, 각 부처가 국민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개선·보완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각 부처가 국정과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ㅇ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성과를 국민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제별 세부이행계획 수립 등 국정과제 추진 준비를 8월중 마무리 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 향후 총 647건(법률 465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182건)의 법령 제ㆍ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입법조치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과 점검ㆍ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ㅇ 우선 정부 내 조치로 이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은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전체 182건 중 154건(85%)을 ’18년 상반기까지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ㅇ 또한, 국정과제 법안의 최대한 빠른 국회제출을 위해 올해 국회제출이 필요한 법안 117건을 반영한 ‘2017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8월초까지 마련하여 법안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정부는 국정과제 법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회 회기 별로 중점법안을 선정해 일일 상황 점검 등 특별관리하고,

 ㅇ 새 정부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4대 복합ㆍ혁신 과제(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내 ‘전담 법제관‘을 지정하여 정부입법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특히, 입법과정에서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 대해서도 법안의 필요성·시급성에 대한 설명과 설득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