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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9.22
  • 조회수 : 7791

석면 안전관리 강화된다.

‣ 석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 사용중지, 정밀청소, 농도측정 실시

‣ 잔재물 조사와 제거 의무화, 감리체계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정부, 주민들과 성심으로 소통하며 특수학교 확충해 나갈 것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21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여,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보고받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방안」에 대하여 각 부처 장․차관들과 토의하였습니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 장관, 기재부1․행안부․문체부․환경부 차관 등

 

󰊱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교육부․고용부․환경부)

□ 정부는 최근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뤄진 학교와 재건축 사업장에서 석면조사 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학생, 주민 등의 건강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그간 교육부는 학교에서 석면위협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에 따라 연차적으로 석면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에도 여름방학 기간 동안 1,226개 학교에 대해 석면제거 공사를 시행하고,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결과 문제가 없어 해당 교실을 사용하였으나 일부 학교에서 석면이 의심되는 잔재물이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이에 9월 4일부터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정밀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학교의 잔재물에서 실제로 석면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 비록 일부 잔재물에서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석면의 잠복기간이 10년~40년에 달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이다’ 라는 각오로 전체 교실에 대한 일제청소와 안전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ㅇ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정부합동 실태조사결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에 대해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긴급 정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환경부는 고용부, 교육부와 합동으로 청소한 교실에 대해 실내 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잔존물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ㅇ 특히, 이 과정에서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고용부는 학교나 재건축현장의 석면조사와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드러난 석면조사기관, 해체·제거업체, 발주자 등의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즉시 행정·사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러한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규모 재건축 현장, 학교 등에 대해서는 해체·제거작업 신고 접수 시 감독관이 반드시 현장실사를 거치도록 하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외에도 해체·제거업체가 잔재물 조사와 제거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고용노동부는 석면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원 교육을 실습, 사례형으로 개편하고 조사방법 위반기관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석면조사 누락 등 조사방법 위반 횟수별 처분내용 개정안(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차 : 업무정지 1월 →3월, 2차: 3월→6월, 3차: 6월→등록취소

 ㅇ 교육부는 9월중 학교석면관리매뉴얼을 개정해 석면제거공사 발주 시 잔재물 확인 등 절차를 제도화하고, 추진과정에 학부모 참여 등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ㅇ 환경부는 연내「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감리인 지정 미신고, 감리원의 작업장 이탈 등 부실감리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감리인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  (현행) 일정 경력자가 35시간 교육이수시 감리원 자격 부여→ (개선안) 교육 이수 후 시험 실시 및 보수교육 이수 의무 부여 등

 

󰊲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방안(교육부)

□ 최근 불거진 특수학교 설립 논란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전 참석자가 토의를 가졌습니다.

□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잘 정비되어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심한 편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하였습니다.

 ㅇ 특수학교 설립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신도시 등 도시 개발시 특수교육시설을 우선 입주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ㅇ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부담금으로 때우는 것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며, 신체 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인 등의 공직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 이낙연 총리는 “우리 국민들의 내면에는 약자에 대한 배려나 정의를 향한 호응의 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라며, 특수학교 설립 관련 주민들과 성심으로 소통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한 성공사례를 발굴·공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ㅇ 또한, 장애인 산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를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무기획단을 구성, 특수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1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18∼‘22)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