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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9.26
  • 조회수 : 13276

변형카메라 판매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 지원서비스 시행 -

 

□ 오늘(9.26)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일명 ‘몰카’로  약칭되고 있는데, 同 용어가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어 범죄의식 약화를 가져온다고 지적이 있어 향후 ‘몰카’ 대신 불법성을 드러내고 거부감이 적은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계획임

□ 최근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곳곳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12) 2,400건 → (’13) 4,823건 → (’14) 6,623건 → (’15) 7,623건 → (’16) 5,185건

 ㅇ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하고, 여성들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ㅇ 한번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게 되는 디지털 테러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ㅇ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5회), 민간전문가 간담회(2회), 공개 토론회(9.20), 당정협의(9.26) 등을 통해 피해자, 관련업체와 판매자, 민간전문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ㅇ 그 결과를 토대로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 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쳐 총 22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습니다.

□ 이번 종합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 각 단계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단계

□ 누구나 인터넷․전자상가 등에서 변형・위장 카메라를 손쉽게 구입하여 불법촬영 행위가 가능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수입․판매와 관련된 규제가 없습니다.

 ㅇ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정부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구매시 개인정보 제공, 양수․양도시 신고 등)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 통상적인 카메라와 외관과 크기 등을 달리하여 타인이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은 카메라

□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촬영음 카메라 대신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할 경우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없어 적발‧단속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이에 무음앱 다운로드시 몰래 촬영하는 경우의 법적 처벌 내용을 설명 자료에 고지토록 하고,

 ㅇ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토록 하며, 드론 촬영의 경우도 국토부 비행허가  신청과 연계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 최근 가정 등에 설치된 IP(Internet Protocol) 카메라의 촬영 및 녹화영상이 무단으로 접속‧해킹되어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ㅇ 이는 대부분의 IP카메라가 제조 시 동일한 비밀번호로 설정되거나 미설정된 상태로 출시되고, 이용자가 이를 변경하지 않아 해커가 손쉽게 IP카메라에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ㅇ 정부는 제조사에 단말기별로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홍보를 통해 초기 비밀번호 변경 등 해킹 대응을 위한 이용자의 인식을 제고해 나감으로써 해킹 가능성을 최대한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2. 불법촬영물 유포‧신고 단계

□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차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ㅇ 법무부 등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FAST TRACK(정보통신망법 개정, ‘17.12)을 ‘18년부터 시행하고,

 ㅇ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先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불법촬영물을 삭제 또는 차단(종전 10.8일 소요)할 예정입니다.

    *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통해 긴급조치 시행

□ 그동안 정보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의 차단․삭제에 소극적이었으며, 불법촬영물의 유포․확산을 촉진하는 영리목적의 헤비 업로더 및 웹하드․P2P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미흡했습니다.

 ㅇ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미이행시에는 시정명령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7.12)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웹하드 업체 메인화면과 영상물 업로드․다운로드시 불법촬영물 유포시 처벌 등 위험성 경고 팝업창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 현재 인터넷 등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근본적으로 검출․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미흡합니다.

 ㅇ 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불법영상의 실시간 차단을 위해, 우선 ‘18년까지 이미지‧오디오‧동영상의 유해성 분석‧검출 기술을 개발하고, ’19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몰카 등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ㅇ  불법촬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하여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유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DNA 필터링* 기술을 ‘19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 영상물의 오디오나 비디오가 가지는 고유의 특징을 수치화하여 DNA를 추출하고, 확보된 DNA와 비교하여 원본 저작물과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

□ 아울러, 불법촬영물의 빠른 유포 방지와 국민참여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해,

 ㅇ 대화형 메신저, 포털 등 게시판 구조 사이트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긴급 ‘신고’ 버튼을 설치하여 재유포를 차단하는 한편,

  - 불법영상물 신고시 정보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도 동시에 통보되도록 하여 보다 빠른 삭제‧차단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이와 함께 시민단체․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촬영물 신고 요원으로 참여,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단계

□ 화장실‧숙박업소 등 몰카에 취약한 장소나 지하철‧철도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전문 탐지장비나 전문적인 수사기법․대응능력도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 먼저,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하여 지자체․경찰관서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경찰관서 탐지장비 186대 보유(전파탐지형+렌즈탐지형), ’18년 288대 추가 보급(경찰청) 및  탐지기 개발 과정에서 필요기술 지원(과기정통부)

 ㅇ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를 금지(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개정,‘17.12)하고, 민간시설 소유주 등이 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점검 요청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 숙박업자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조치(공중위생법 개정, ‘18.6)를 할 계획입니다.

 ㅇ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사‧철도차량내 화장실 등 취약  개소(930개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9월말까지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출퇴근 등 밀집 시간대에는 경찰‧역무원‧보안관 등을 활용하여 단속 및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역사 및 지하철 등 열차내에 몰래카메라 예방 영상 및 경고 방송을 주기적으로   송출할 계획입니다.

□ 국내외 디지털 성범죄 단속을 위해 불법촬영물 3대 공급망*의   단속 강화와 함께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①사이트 운영자․광고업자, ②웹하드․헤비업로더, ③음란 인터넷방송 업자

 ㅇ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몰카 우범지역을 도출하여 CCTV  확충 및 순찰강화 등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ㅇ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 불법촬영물 정보 공유를 위한 불법 정보공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영상물 유포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경찰내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신고․수사체계를 일원화하여 전문성 보강 및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ㅇ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 대응 및 수사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일선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고,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진술상담은 여성수사관이 담당하고 피해 영상의 채증 및 삭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4.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단계

□ 서울지역 법원의 1심 판결(’11.1월~’16.4월) 분석결과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은 징역형이 5.3%, 벌금형 71.9%,  ‘음란물 유포죄’ 처벌은 징역형 5.8%, 벌금형 64.4%으로, 징역형이 5%에 불과하는 등 처벌 수준이 경미하고,

 ㅇ 불법촬영물 2차 유포․확산이나 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등 처벌조건이 미비하여 이번에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 먼저,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징역형’ 만으로 처벌(벌금형 불가)토록 했습니다.

 ㅇ 그동안 처벌하지 못했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했습니다.

 ㅇ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했습니다.

 ㅇ 촬영을 동의한 경우에도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비동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토록 했습니다.

     * (현행) 동의(징역 3년, 벌금 500만원), 비동의(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 개인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외 용도 이용, 유출 등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 ‘18.6)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공공장소에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 유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동종 전과가 있거나 유포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정식기소토록 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및 불법 성범죄 기록물을 보관한 하드디스크, USB 등 저장매체를 압수‧몰수할 예정입니다.

□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직에서 완전배제(파면, 해임 처분) 토록 할 계획입니다.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계

□ 그동안 피해 사실 신고부터 채증, 심리‧법률 상담, 사후 관리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입장에서의 체계적   지원이 미흡하고, 피해자가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불법영상물 삭제업체에 보통 매월 2백만원씩 6개월간 지급

□ 정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창구(gateway)로 운영하고, 신고 즉시 △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 △ 방심위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 전문상담, 의료비 및 보호시설 입소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등의 피해자 종합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경찰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은 ’18년부터 시행

□ 정신적 피해 입원기간을 현재 1주일에서 3~5일로 단축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개정, ‘17.12)하고,

ㅇ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를 통해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피해자 대신 삭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7.12)할 계획입니다.

 

 6.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단계

□ 아직까지 몰카영상 즉 불법촬영물은 단순한 촬영물이 아닌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 ‘중대한 범죄영상’이 아니라 단순 영상물로 보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하고, 몰카 범죄 피해의 심각성 및 피해 예방 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이를 개선하고자 중앙부처(여가부․법무부․방통위․경찰청 등), 관련업계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중대 범죄임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몰카 영상은 단순한 영상물이 아닌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 ‘범죄 영상’이라는 인식을 제고토록 했습니다.

  ㅇ 아울러 ‘불법영상물 내려 받기 및 시청, 유포하지 않기’ 등 3대 캠페인을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 행정기관‧공공기관 및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시 카메라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의 위험성․처벌 법규 등을 집중 교육하고,

 ㅇ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 연구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법률 제․개정(제정 1, 개정 7)이 필요하거나,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회」를 통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붙임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