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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4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7.27
  • 조회수 : 7131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위한 새로운 시작”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첫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개최 -

 

◆ 아이시스(ISIS), 새 거점 구축을 위한 동진, 새 정부 테러대응의지 다짐

◆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 활동계획’ 마련, 안전한 대회 위해 총력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가대테러체계 재정비

◆ 국민안전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대책 강구

◆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국제사회와의 대테러 공조 심화 기대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7월 27일(목)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출범 후 첫 국가테러대책위원회(제4차)를 개최했다.

 ㅇ ① 평창동계 올림픽 대테러안전 활동기본계획 ② 국가테러대책 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경기북부 대테러특공대 지정을 심의・의결하고,

 ㅇ  최근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의 우리나라 테러위협 실태 및 대응방안  다중이용시설 분야 테러예방 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등을 보고・논의했다.

    * (참석) 통일․법무․국방․산업․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원안위원장, 기재․외교․행안․문체․복지․환경․해수부 차관, 국정원 차장, 경찰청장, 대통령 경호처․관세․소방․해경청 차장 등

 

 <최근 ISIS의 우리나라 테러위협 실태 및 대응방안>

□ 최근 이라크 등에서 세력이 약화된 ISIS는 필리핀 등에 새 거점구축을 기도하는 등 아시아로 동진을 추진 중, 해외에서도 테러로 인한 교민피해가 발생*하였다. (‘14.9~’17.7간 6개국 6건, 1명 사망 6명 부상)

   * 테러위험국에 진출한 기업ㆍ관광객 증가로 테러위험노출 확대

 ㅇ 정부는 국․내외 정보기관 협조로 우리나라 대상 테러정보를 공유하고 위험인물 국내잠입저지, 테러대상시설 점검, 해외진출기업 및 체류국민ㆍ여행객 등에 대한 보호를 지속하기로 했다.

 

 < 평창동계 올림픽 대테러안전 활동기본계획 >

□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평창동계 올림픽 대테러 안전 활동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ㅇ 대테러센터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운영을 위해 경찰·소방·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단계별 대테러안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ㅇ ‘17년 하반기부터는 대테러·안전 활동세부시행계획에 맞춰 관계기관 합동주요시설 점검 및 개최지 대테러종합훈련을 실시하고,

 ㅇ ’18년에는 종합상황실, 현장안전통제실 등을 대회현장에 구성하여 대테러안전 활동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대테러 체계 재정비>

□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정부조직법 및 시행령개정(‘17.7.25 국무회의 의결)에 맞춰 새로운 국가대테러 체계 재정비를 위해‘테러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운영규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ㅇ 주요 개정내용은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과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이 새로 포함되었으며 이에 실무위원회도 기존 19개 기관에서 20개 기관으로 확대․개편됐다.


 

 <경기북부 대테러특공대 지정>

□ 서울․경기․강원지역은 인구는 2,350만, 면적은 국토의 27.5%이며 국가중요시설이 밀집해있으나 그 동안 서울경찰특공대만 대테러특공대로 지정되어 있어 동시 다발테러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ㅇ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특공대를 심의하여 대테러특수임무 수행전담부대인 대테러특공대로 지정․의결했다.

 ㅇ 이로써 경기와 강원지역에 더욱 효율적인 테러대비태세가 확립되고  평창동계 올림픽의 안전한 운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 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 >

□ ‘16년 프랑스 니스테러와 벨기에 브뤼셀테러에서 보듯이 최근 세계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불특정 다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 타깃 테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ㅇ 특히 백화점,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은 민간시설이 많아 국가의 관리가 어렵고 시설특성(개방성 등)상 테러예방대책수립과 활동도 제한적이었다.

 ㅇ 대테러센터는 향후 시설의 상징성, 테러위험성, 테러 시 피해규모 및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없도록 다중이용시설을 지정·관리하고

 ㅇ 민간시설 주들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통해 테러예방에 대한 관심·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예방활동 협력도 이끌 계획이다.

 

 <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

□ UN은 테러를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각국에 이에 대한 국가행동계획 작성을 권고하는 총회 결의를 채택했다.(‘16.7월)

 ㅇ 이에 정부는 극단주의를 부추기는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을 사전에 차단코자 범정부적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가행동계획 수립은 국내적으로 대테러 유관부서를 포함 정부 전반에 걸친 대테러 정책 조율은 물론, 국제적으로 대테러 공조 심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