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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연석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2.12
  • 조회수 : 11242

이낙연 국무총리, 외국인․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연석회의 주재

- 제3차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심의 -

 

□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12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제1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주요 참석자) 국무총리(주재), 기재부․외교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 장․차관, 민간위원 등 40여명

  ㅇ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민간위원 7명(임기 ‘18.2.12-’20.2.11)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정부는 장기적으로 두 위원회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통합 이전 단계에서 외국인․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최초 연석회의로서,

  ㅇ 금년부터 향후 5년 간 추진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논의‧확정했습니다.

 

1.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1) 합리적 개방과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ㅇ (비자 연장 시 세금체납 확인 확대)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범칙금‧과태료 체납정보 등을 체류허가 심사 시 확인하겠습니다.

     * ’17년(16개 출입국기관) → 34개 전국 출입국기관으로 시행 확대

   ㅇ (전자 여행허가제 도입 추진) 국경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전자 여행허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 시 사전에 인적사항 및 여행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ㅇ (이민특수조사대 추가 설치) 출입국, 외국인 범죄대처를 위해 이민특수조사대를 추가*하고, SNS상의 불법 입국·취업알선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는 사이버팀을 신설하겠습니다.

     * 서울(’10년), 부산(’15년) 설치 → 제주, 대전, 광주에 추가 설치

 2) 체계적 외국인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ㅇ (농·축산·어업 외국인 주거개선)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 사업장 등에는 신규인력 배정을 배제하겠습니다.

   ㅇ (성범죄, 산재로부터 근로자 보호) 성폭력 고용주에 대한 외국인 초청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산재은폐 사업장에는 외국인 신규인력 배정 시 감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예술흥행 종사자 인권보호) 예술흥행 종사자의 계약을 확인하여, 인권침해 발견시 국가인권위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기반하여 인신매매 피해 추정자를 조기식별하여 보호하기 위한 지표

 3) 유학생·취업이민자 성장 및 자립 지원

   ㅇ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유학생 채용박람회 및 ‘찾아가는 유학상담실*’을 확대하겠습니다.

     * 연1회(3개교) → ’18년부터 연2회(6개교) 이상

   ㅇ (외국인 창업 지원)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및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비자발급 학력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 (現) 국내 전문학사 이상 → 중기부장관 등이 우수기술 보유자로 추천한 외국인은 학력에 무관하게 창업비자 발급

   ㅇ (뿌리산업 기술인력 양성) 뿌리산업* 외국인력 양성대학(現 9개)을 추가지정하여 양질의 기술인력을 공급하겠습니다.

     * 주조, 금형, 용접 등 6개 분야의 부품 또는 완제품 생산 기초공정 산업

 4) 외국인 체류·국적제도 등 개선

   ㅇ (영주자격 법정화 및 정기갱신 의무화) 품행, 생계능력 등 국내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법에 명시하고, 영주증 갱신(10년)을 의무화하겠습니다. (’18년 출입국관리법 개정)

   ㅇ (귀화증서 수여제도 도입) 귀화자 등의 소속감 제고를 위해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 등을 수여받은 때, 국적을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18년 국적법 개정안 시행)

   ㅇ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검토) 내국인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 부여방안을 국방․이민 연구기관 등과 검토하겠습니다.

     * (現) 귀화자에게는 선택적 병역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2.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1)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ㅇ (전문상담소 신설)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복합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문상담소 신설을 추진합니다. (‘19년~)

   ㅇ (보호시설 확대 및 입소요건 완화)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확대*하고, 외국인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17년(26개소) →’18년(28개소)

   ㅇ (임대주택 지원 확대 및 자립지원금 신설)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확대*와 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금 신설을 추진합니다.  * (現) 295호 → 315호

 2)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ㅇ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불법 국제결혼 중개와 인권침해 실태를 감시, 예방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다수국인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 파견을 추진합니다. (‘18년~)

   ㅇ (기관 협업을 통한 피해자 지원) 다누리콜센터, 소비자원,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업*하여 국제결혼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 다누리콜센터(피해상담)-소비자원(피해구제)-법률구조공단(법률적 지원)

 3)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ㅇ (외국국적 한부모 장려금 지원)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한부모에 대해서도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8년~)

     * (종전) 한국국적 배우자가 있어야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가능

   ㅇ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 확산)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 정착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을 확산*합니다.  * ’17년(101개소) → ’18년(152개소)

 4)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ㅇ (이중 언어 인재 양성) 이중 언어 인재 DB를 확충*하고, 이중 언어 인재 진출가능 분야‧직종에 대한 정보 자료집 제작과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 ’17년(590명) → ’18년(1,000명 목표)

   ㅇ (‘다재다능’ 확산) 다문화가족 자녀의 리더십 개발,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는 성장프로그램(‘다재다능’)을 확산*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특별교육프로그램(‘글로벌브릿지’)을 지속 추진합니다.

     * ’17년(107개소) → ’18년(152개소)

 

  ※ (참고) 1.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2.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주요내용

                  3.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주요내용